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判.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배타경이 / 절횡강사공: 절도, 횡령, 강도, 사기, 공갈>
… 횡령죄는 순수 재물죄(타인의 재물)
- 判. (계좌송금) 현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송금받은 ‘현금’은 일관되게 ‘재물’로 보면서, ‘예금이 계좌이체’된 경우 계좌이체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고 이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判. (동업과 횡령)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여 타인의 재물이 되므로,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면 횡령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 주체 = 보관자 지위: 判.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로 족하다.
- 위탁관계: 조리, 관습 기타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권한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다.
- 判. (착오송금)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 법리에 따르면 착오송금된 금원을 타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判. (착오이체 된 비트코인 임의처분은 횡령x, 배임x)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횡령은 성립 불가하고, 착오송금 횡령죄 인정 판례를 유추하여 피고인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判. [타인의 금전을 계좌송금 받은 경우]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 처분할 수 있어 수탁자가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나, 수탁계좌가 법인 계좌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물 보관자가 된다.
- 判. (부동산) 부동산의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c.f) 判. (부동산 횡령죄 기수시기) 표현설 vs 실현설. 판례는 표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보관물이 부동산일 경우 등기이전이 있는 때 기수가 된다고 한다. ex)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 건물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때 기수o /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된 수목(부동산)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임의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했으나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미수o(∵ 입목으로서 벌채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이므로)
- 判. (자동차)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고,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타인에게 임의 매도한 경우 사기죄 성부가 문제된다.)
- 判. (지입차주 횡령o)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c.f) 判. (지입회사 운영자 배임o: 타사자)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함은 배임o
- 判.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O) 타인으로부터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제한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한다.
cf. 횡령죄설(위탁자에게 돌려주기까지는 위탁자의 소유임을 중시) vs 배임죄설(가치성이 중시되는 금전의 특수성 강조)
c.f) [운반을 부탁받은 물건을 단독 운반하다 임의 처분(장물임은 몰랐음)] 횡령죄 성립(판례)
[위탁자와 함께 운반하던 현금을 영득] 절도죄 성립(판례)
- 判. (점유보조자 횡령o) 민법상 점유보조자 점원이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 判.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x)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x (배임죄 성립 가능)
- 判.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o → 횡령죄o
- 判. 채권지급담보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 교부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x
… 횡령죄 객체 = 재물
- 判. (주권o)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判. (주식x)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위탁 판매대금 착복에 대한 죄책: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① 배임죄설 ② 횡령죄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횡령죄설 입장에서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임자를 위해 제3자에게 수령한 금원은 위임자 소유이므로 횡령죄설이 타당하다.
※ 判. (횡령o, 사기x)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의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가 성립한다.
※ 判. (불가벌적 사후행위) 횡령죄는 상태범이므로 횡령행위 완료 후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그것이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평가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선행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判. (보이스피싱 안 경우 횡령X)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방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判. (보이스피싱 모른 경우 횡령O) 계좌명의인은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급·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사기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사기피해자를 위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x: 보관자가 불법원인급여물을 임의 취득한 경우 횡령죄 성부 관련, ① 긍정설(위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님) ② 부정설(수탁자에게 소유권 귀속)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민법 746조)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했다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i)수급자의 입장에서 더이상 타인의 재물X, ii)민법과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 But 불법성비교론에 따라,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형법이 불법한 위탁관계까지 보호한다고 할 수 없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 判. (범죄실현수단으로 인한 위탁관계시 횡령x)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 범죄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자체가 처벌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명의신탁
- 判. (양자간 명의신탁X, 중간생략등기X, 계약명의신탁X) 수탁자가 임의로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횡령죄설 ② 무죄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횡령죄설에서 무죄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횡령죄의 본질 고려 시 무죄설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判. (종중 명의신탁O) 종중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등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므로(부실법 8조), 이 같이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채권양도와 횡령x: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부 관련, ① 종전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② 견해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최판).
- 채권양도담보와 횡령x: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 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최판).
※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장물범: ① 표현설(불법영득의사 외부 객관적 표현시) ② 실현설(불법영득의사 객관적 실현시)이 대립하고, 판례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한 경우 횡령미수죄를 인정한다.
→ [보관자가 처분하는 재물을 매수한 제3자] 표현설에 의하면 장물취득죄, 실현설에 의하면 횡령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배임죄 주체: 判. (타인의 사무처리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위임 등). <타사자: 당관본이 신재보관>
- 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ex.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 타인 사무처리자 인정(판례), [타인 상속지분 처분] 배임죄 성립
- 법인의 배임죄의 주체: 判.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判.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후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기수가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 判. (동산의 이중매매x) 매도인이 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한 경우 죄책 관련, 인도 前 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 성부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매매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기사무에 불과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c.f) 判. [자동차 이중매매x] 위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배임죄 불성립
- 判. (저당권 설정 후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x) 채무자 소유 승용차에 관해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저당권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배임죄 죄책을 지지 않는다.
- 判. (대물변제예약x)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으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判. (이중근저당x=양도담보x) ① 배임죄설 ② 무죄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종전에 배임죄설 입장이였으나 최근 견해를 변경하여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다.
c.f) 判. [양도담보와 소유권]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자신이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 타인사무처리자x
… 배임죄와 손해 판단: 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 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
※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判.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사기죄o (별도로 배임죄x)
※ 判.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 관계o
-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1. 사기죄 성립여부 가. 선매수인에 대한 죄책: 신의칙에 반할 정도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삼각사기로 보더라도 후매수인은 선매수인의 재산처분권자라 할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후매수인에 대한 죄책: 후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1) 선매수인: 처음부터 선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고, 금전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후 후매수인에게 매각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후매수인: 후매수인에게 당초부터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듯 속이거나, 계약 이행에 있어 법률상 제한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횡령죄, 배임죄 성부 가. 횡령죄x: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선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부 1) 타인의 사무: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매수인의 재산보호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사무이다. 2) 등기협력의무 발생시기: 선매수인에게 중도금 받은 때 3) 배임죄 착수시기: 후매수인에게 중도금 받은 때 4) 배임죄 기수시기: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 마친 때 다.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x: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법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성립 X 3.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가. 배임죄 공범 성립여부: 단순 악의가 아닌, 양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범이 성립한다(판례). 나. 장물죄x: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이 아니라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일 뿐이므로 장물취득죄 X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
… 업무: 判.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판례를 좇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이면 충분하다. <법계판사 반지>
- 判. [회사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을 횡령]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 소유로 귀속되므로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별도 업무상 횡령죄로 본다.
- 判. (공사계약 리베이트o) 타인의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로서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은 것은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 횡령죄가 배임죄 특별관계이므로 배임죄는 별도 검토하지 않음)
c.f) [추가 검토] 부풀려진 공사대금이 공사업체에 지급된 때 기수에 이르고,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것은 공범 사이 횡령한 돈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불과하여 장물취득죄나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상배임)
※ 判. (대표권남용-배임미수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서 i)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되지만, ii)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c.f) 주의: 미수인 경우 5억 넘어도 특경법 X
※ 判. (거래상대방)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행행위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배적가>
※ 判. (33조 적용관계)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형법 제33조의 적용과 관계에 대해 i)통설은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비신분자는 단순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형으로 처벌된다고 하지만, ii)판례는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도 일단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다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중한 형이 아닌 형법 제355조 제2항(단순배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ex. [선장이 부인과 공모하여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한 양 허위보고를 하여 선주로부터 대금 총 3천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 포괄일죄 및 사기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 부인은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의 경우 형법 33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단순배임죄 공동정범 형으로 처벌
※ 영업비밀
- 영업비밀 미폐기: 회사직원이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이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이를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된다.
- 영업비밀 반출: 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그 이후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퇴직후 재취업하면서 이미 보유하던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 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불과해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判. (업무상배임죄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 인정요건) ① 작위의무가 미이행시 재산권행사 할 수 없는 등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 ②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임무위반 사실과 손해발생의 위험 인식할 것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임수재(부정한 청탁 필요)
… 判. (기수 vs 미수) 불법영득의사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공여하고 취득한 때에 기수가 되고, 단순히 약속만 한 경우에는 취득이나 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의 가벌성만 남는다(통설).
cf. (비교) 수뢰후부정처사는 수수, 요구, 약속o
- 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x cf. (비교) 수뢰후부정처사
- 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 성립o
… 判. (신의칙 반해도 부정한 청탁) 배임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족하다.
… 判. (제3자) 배임수재의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判.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
… 判. (대향범은 공범x)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判. (사직 후 취득o)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면 사직 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임증재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필요적 몰수 c.f) 임의적 몰수(48조)
… 判. (몰수추징의 상대방)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박탈하므로 개별적인 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인이 공모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
- 判. (실질적 귀속) 몰수대상 재물의 소유권 귀속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에 따라 판단
- [A가 B로부터 받은 배임수재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C의 계좌에 맡겼는데, C가 B의 교사를 받고 B에게 돌려준 경우] 실질적 귀속자인 A에게 추징할 수 있고, 다시 이체된 B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C는 실질 귀속이 없어 추징 X).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① 점유이탈물횡령죄설 ② 절도죄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설 입장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대중교통은 운전자의 배타적 지배가 미치기 어려우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이 타당하다.
- 判. [지하철 전동차, 고속버스 내 분실물] 승무원이나 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이탈물
c.f) (비교) 判. [피씨방, 당구장에서 분실한 물건] 관리자 점유 인정되어 절도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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