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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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 공표 (행정상 명단공표) - () (여알) (x<공윤,국세>) (사비권구) (헌법일조)

공표? 근성있게 번 더 라쳐

. 서설

1. 의의 -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그 명예, 신용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적 비난이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의무이행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2. 기능 - 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의 실현에 기여 <여알>

 

. 법적근거 및 성질 <X-(공윤,국세), 사비권구>

1. 법적근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 불요하나,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등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반법은 으며, 개별법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자의 공개는 직자리법, 고액체납자명단의 공개는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다.

2. 법적성질

단순 정보제공에 그쳐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경우 력적 실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그러나 모든 행정상 표의 법적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각 공표마다 개별적·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계 <헌법일조>

1. 법상 한계 - 알권리 보장위해 공표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준수해야(프라이버시권)

2. 규상 한계 -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3. 행정법반원칙 상 한계 -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4. 위법성각사유 - 판례는 행정기관이 공표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사실조사 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봄.


. 권리구제 <행손결민형>

1. 쟁송 - 단순 정보제공 성격 넘어서 간접적 의무강제수단 해당되는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긍정하는 것이 타당, 공표행위가 종료된 후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의하여 정정공고 등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므로 회복될 이익에 해당하여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2. 해배상 -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하여 명예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거

3. 정정공고 - 공법상 과제거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 제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근거하여 정정공고를 구할 수도 있다.

4. 공무원의 계책임·사책임 - 위법한 공표를 행한 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결어

정보화사회 국민 알 권리 실현,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기능,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따라 엄격한 요건 한계 준수, 명단공표가 일단 행해진 이후에는 취소소송이 인정되더라도 권리구제에 흡한면이 있음,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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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