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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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책 사(25,국지,<기단>) (6,형실병) (6사비기종,인생비)

6 취문 사비종

. 서설 

1. 의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은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 피해자의 피고선택 부담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제점 - 비용부담자의 의미와 종국적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 무의 귀속주체영조물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

1. 가사무와 방자치사무 -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 또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한다. , 국가사무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의 구별은 법령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2. 임사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1) 관위임사무 - 사무의 귀속주체는 국가 또는 위임한 상급 지자체이고, 배상책임을 진다.

(2) 체위임사무 - 위임받은 지자체가 사무의 귀속주체이고, 배상책임을 진다(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 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1. 문제점 - 국가배상법 6조 제1 비용부담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형실병>

(1) 식적 비용부담자설 -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가 배상책임자(위임받은 하급지자체)

(2) 질적 비용부담자설 - 실절적·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상급지자체)

(3) 합설 양자 모두 비용부담자라는 견해

3. 판례 -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비용부담자에 포함된다고 판시, 이에 대해 병합설로 평가하는 견해와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이라는 견해 대립

4. 검토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의 피고선택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설 타당

 





. 국적 배상책임자

1. 문제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 바, 최종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사비기->

(1) 무귀속주체설 - 관리책임의 주체가 최종책임자

(2) 용부담주체설 당해사무의 비용부담자가 최종책임자

(3) 여도설 - 당해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

3. 판례

사무귀속주체설에 입각한 예도 있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학설의 입장을 합적으로 고려한 예도 있다. <인생비>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가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자라고 할 것이고,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도로의 계인수 경위, 사고의 발 경위, 도로에 관한 분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학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

4. 검토

사무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원리, 사무처리 효과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사무귀속주체설이 타당

 

. 결어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배상책임의 부담 문제는 빈번히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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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