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과의 관계 – 자(국배2➀,자배3,국배8,자운다망부,특배민) 요(운<이지>인면<3고자>) 범절(OX)
c.f)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무과실 책임.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문제됨
“자요짜요의 범위와 절차”
Ⅰ. 서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운다망부>
국가배상법 제8조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특별법 우선적용, 특별법 및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이상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Ⅱ. 자배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운(이지)-인-면(3고자)>
1. 운행자성
(1) 운행자성의 요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운행자성은 ①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과 ②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2) 운행자성의 구체적 판단
① 관용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관용차를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국가 등의 운행자성 상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국가가 열쇠관리를 잘못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개인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하였더라도 국가 등의 운행자성은 부인되며,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판례 – 관용차량의 무단운전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자동차운행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2. 인적 손해의 발생 –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고의, 자살행위로 인한 부상한 경우 등 일정한 면책사유를 규정 <3고자>
Ⅲ. 배상책임의 범위 및 절차
1.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등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운행자성 인정되지 않고,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즉,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금을 한도로 배상을 받는다. 물적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일반불법행위) 청구 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외적 배상책임을 진다(판례).
2.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공무원 개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다시 일반론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Ⅳ. 결어
자배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은 국가 등의 운행자성만 인정이 되면 되고,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입증이 용이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더욱 효과적 / 다만 판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외형이론상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f)
인적손해 관용차량: 국가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운행자성×)
인적손해 개인차량: 국가 국배법상 책임(운행자성×), 공무원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물적손해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국가 국배법상 책임,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 공적용도 | 사적용도 |
관용차(순찰차) | 자배법 O | 자배법? - 열쇠관리O → 운행이익·지배X → 국가배상X - 열쇠관리X → 운행이익·지배O → 국가배상O |
개인차 | 국배법 2조 (공직관위고손인)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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