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 (적,유,희) 의 배(흠보독) 요적(공적비특)-유(공위무특)-희(공적의특+비) 도 효
“적유희의 배에 요도가 효리효리~함”
Ⅰ. 서설
- 수용적침해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권력행사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공권력행사가 위법하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희생보상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명예, 신용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Ⅱ. (적, 유, 희)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적, 유, 희) 이론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적법·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이러한 (적, 유, 희) 이론은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Ⅲ. (적, 유, 희) 이론의 성립요건 ※ 손실보상 <공적재(의)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고손인>
- 수용적침해이론 (1. 공공필요, 2. 적법한 공권력행사, 3. 재산권침해의 비의도성, 4. 특별한 희생)
- 수용유사침해이론 (1. 공공필요, 2.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3. 무과실한 재산권침해, 4. 특별한 희생)
- 희생보상이론 (1. 공공필요, 2. 적법한 공권력행사, 3. 침해의 의도성, 4. 특별한 희생, 5. 비재산적 손해 발생
Ⅳ. (적, 유, 희) 이론의 우리나라 도입여부
(적, 유, 희)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 유, 희) 이론을 도입함이 타당하다.
Ⅴ.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Ⅵ.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 유, 희)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 침해의 적법성 (위법성)
1. 공공의 필요 –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 재산권 침해의 비의도성
1. 재산권 –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ㆍ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ㆍ제한(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은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 특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①보호가치설, ②수인한도설, ③사적효용설, ④목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보상규정의 존재
1. 문제점 –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23➂)을 근거로 직접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방침규정설 - 헌법 §23③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위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이 경우 사인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
3) 직접효력설 - 헌법 §23③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유추적용설 - 헌법 §23①, §11에 근거, 헌법§23③,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관계법령을 유추적용한 예도 있으며,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나 입법 전까지는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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