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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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 의 배(흠보독) (공적)-(위무)-(공적의특+)

적유희의  요도 리효리~

. 서설 

- 수용적침해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권력행사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공권력행사가 위법하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희생보상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명예, 신용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 , )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 , ) 이론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이러한 (, , ) 이론은 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 (, , ) 이론의 성립요건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수용침해이론 (1. 공필요, 2. 법한 공권력행사, 3. 재산권침해의 의도성, 4. 별한 희생)

- 수용사침해이론 (1. 공필요, 2. 한 공권력의 행사, 3. 과실한 재산권침해, 4. 별한 희생)

- 생보상이론 (1. 공필요, 2. 법한 공권력행사, 3. 침해의 도성, 4. 별한 희생, 5. 재산적 손해 발생






. (, , ) 이론의 우리나라 도입여부

(, , )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 , ) 이론을 도입함이 타당하다.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 , )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침해의 법성 (법성)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재산권 침해의 의도성

1. 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은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규정의 존재

1. 문제점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23)을 근거로 직접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이 경우 사인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관계법령을 유추적용한 예도 있으며,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나 입법 전까지는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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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