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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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O,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미수범을 처벌규정이 없다.

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O ;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O ;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든 단순횡령이든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 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더라도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X ; 법정형일 동일하면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

O ; 상자누행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2층에서 나오던 갑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건물 소유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지방공사사장 -> 타인의 업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

O ;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X ; 컴업방 = 현실적 장애 발생 필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O -> 따라서 사기죄X, 횡령죄O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 배임죄X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으미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X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상호저축은행 법위반 사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O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O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어음채무가 실제로 잏애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甲이 A와의 합의 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광업권은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O,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적용X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1인주주는 언제든지 타인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무!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도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원부X.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공원부X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1인주주라도 마음대로 사임은 불가!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범행을 형법 개정 이 후의 강제추행범행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조 제1항.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 법익침해 발생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는 존속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O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차고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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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