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X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가능하다. |
X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X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2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
O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인정됮ㄴ다면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두 죄가 성립하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 |
X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배가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워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중인 식당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X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다. |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O ; 검색순위 변동사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이 발생한 이상 컴업방 인정된다. |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망부석은 관리인꺼.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여년간 방치된 경우,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의 소지가 아니다.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공사발주처의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 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배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제과 성립하지 않는다. |
X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이무재죄 성립O |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느느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이다.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
X ;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이미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 |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X ; 직무유기지는 즉시범X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 |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으르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진실을 밝히는게 법원의 직무 |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르르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한다. |
O ; 산업기능요원 사건 = 파견근무의 승인 = 위계 공집방O |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
X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이하의 징역 < 결혼 또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한 후에 뒤쫓아오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O ; 안전거리 위반사건 |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짆애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
X ;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인정X |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O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X |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X ; 자구행위는 '야간~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X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O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 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O ;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X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 |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X ;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있으므로 자의성이 없다. |
절취한 원목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양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성질상 하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X |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치상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O ; 상상적 경합O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X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시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O ; 졸피뎀 사건 |
강간죄나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X ;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러간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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