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
X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X ; 컨테이너 전기 사건 |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이녿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O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甲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乙의 계좌에서 1,4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乙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乙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X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O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영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X |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X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X ;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O ; 이석기의원 사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X ; 위계공집방에서 공집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ㅤㅣㅂ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O |
성폭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할 수 없다. |
X ;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X ;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O ;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한 자가 탈진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ㅡ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
X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X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여관까지 따라간 유부녀에게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甲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X ; 캬바레 여인사건. 캬바레에서 만나서 여관까지 갔으면 뛰어내릴거라고는 예견 불가. |
甲이 평소 고혈압과 혈관계 질환의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는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
O ; 뺨만 때린게 아니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했으면, 당연히 예견 가능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 |
O ; 책임조각 사유 인정 |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O ;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건, 기부행위X, 의례X, 직무상의 행위X, 사회상규X, 기대가능성 없는행위X |
형법 제12조의 협박은 '사람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외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O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O ;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
X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중지미수라고 할 수 있다. |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중 한사람이 자의로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O ;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종친회 회장이 종친회 규약을 공타고간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까지 공탁된 수용금 편취했으면 사기죄로 이미 먹은거니까, 그 뒤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X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O ;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죄. 사기도박만 사기죄가 도박죄 흡수 |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 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상습절도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X ; 자동차등불법사용도 상습절도죄에 흡수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O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 |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O ; 형법 제70조 제2항 |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8) (0) | 2019.05.02 |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7) (0) | 2019.05.02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5) (0) | 2019.05.02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4) (0) | 2019.05.02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김현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3)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