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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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85kg이상)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자, 그 남편인 甲(62kg)이 화가나서 乙과 싸웠는데, 乙이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상해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거라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X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허가없이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인정X

A주식회사의 사장 비서실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X ; 상사의 지시라고 기대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기대가능성 기준은 사회적 평균인 눈높이에서

영아살해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다.

O ;

진화방해죄,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예비음모죄 처벌규정도 없다.

O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일죄O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미수범X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컴사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지, 중간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면 안된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는 명목 딱 정해진 것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골프장회원권을 공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하였지만, 그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X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판례는 무죄라고 판시)

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신원증명서는 사용권한자 특정X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기부채납이 꼭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O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 공집방X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X ;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거슬 필요로 한다.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의자'에 해당X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甲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낟.

O ; 착한 동생 사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그 타인이 처벌안받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더라도)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X ; 범인도피행위는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O, 간접적인 경우는 부정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X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가 기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X 음란 O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O ;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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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