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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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41Y로부터 Y 소유 자동차 1,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의 인도는 51일에 하고, 대금의 지급은 61일에 행하기로 하였다.
(2) 병원 Y는 리스업자 Y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1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하에 의료기기 을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업자 S로부터 의 인도를 받았다.

1. 계약의 구속력

(1) 의 의

계약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자, 당사자간에는 일차적인 법규범으로서 작용하며, 이를 계약의 규범력이라 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장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 사인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근거

자유, 평등을 전제로 한 각 개인의 자기결정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실질적 기초와 그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국가에 의한 계약제도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

 

2.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의 이행청구

(1) 문제점

계약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의 이행청구를 근거지우는 규범을 어디에서 찾는가?

 

(2) 모두규정설

계약의 이행청구는 민법전이 정하는 전형계약의 모두규정에 의해 기초지워지고 그 모두규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조되는 경우 인정된다.

 

(3) 전형계약 설문(1)

1) 권리근거규정 모두(冒頭)규정

전형계약에 관한 한, 모두규정은, 그 계약의 이행청구를 기초지우는 규범으로 자리 매김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563[568]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청구가 근거지워진다.

 

563(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68(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이행청구의 성립요건

계약의 이행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매수인 X가 매도인 Y에게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청구하고, 매도인 Y가 매수인 X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Y가 목적물 의 소유권을 X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X가 이에 대해 그 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즉 이행청구를 하는 자가 이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법률행위의 부관의 자리 매김 저지요건[ (특별) 효력요건]

계약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관련시키는 내용의 합의(조건·기한)는 모두규정에 의해 기초지워지는 계약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요건(이행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사실)이 된다.

매수인 X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410일에 매수인 X가 매도인 Y에게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도인 Y는 인도채무의 이행기를 51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 사실의 주장·증명함으로써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 Y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510일에 매도인 Y가 매수인 X에게 대금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수인 X, 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를 61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사실의 주장·증명함으로써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비전형계약 설문(2)

1) 권리근거규정

민법 제105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 정한 제105조에 의해 계약의 이행 청구가 근거 지워진다.

2) 일반규정의 구체화 정형적 비전형계약

다만, 비전형계약에서도 이미 일정한 정형화를 갖는 계약유형(리스계약, 신용계약 등)에 대해서는 제105조가 구체화되어 법규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06조의 관습. 이 경우에는 그러한 법규범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에 의해) 계약의 이행청구가 근거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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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