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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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의 청약서를 101일로 송부하고, 이것이 Y에게 103일에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Y108일에 승낙서를 X에게 송부하였다.
(1) Y의 승낙서가 1010일에 X에게 도달하였지만 그 전에 Y가 생각이 바뀌어 109일에 승낙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X에게 팩스로 발신하고, 몇 분 후에 그것이 X에게 도달한 경우
(2) 우체국의 실수로 Y의 승낙서가 행방불명이 되어, X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3) (2)에서, X가 청약서 “109일까지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청약은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경우

. 격지자간 계약

격지자간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의 성립요건

1) 일반적 요건

청약의 발신과 도달: 전제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1111).

승낙의 발신: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531).

) 승낙의 내용: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534).

) 발신주의의 의미: 승낙 통지의 발송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철회가능성 설문(1)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527조 관련 부분 참조). 그 청약의 구속력에 배제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승낙 통지의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후는 철회할 수 없다.

부도달의 위험 설문(2)

- 승낙이 도달하지 않아도,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2) 부도달의 위험에 관한 예외(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특칙) - 설문(3)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승낙이 도달하지 않은) 때는,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5281, 529).

발신주의와의 관계

- 531조에 의하면,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성립한다. 531조는 발신주의에, 528조와 제529조는 도달주의를 기초로 하므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 대립

) 정지조건설(도달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본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승낙의 도달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승낙의 발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해제조건설(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격지자간 계약에서는, 발신주의가 원칙이며, 승낙의 발신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정리: 양설의 차이는 승낙부도달(또는 승낙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승낙자는 승낙을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하는 점(도달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 의하면 철회할 수 있으나, 발신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에 의하면 철회할 수 없다)이다.
531조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라는 예외규정을 채택한 입법취지(계약의 성립을 될 수 있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고자 함)를 고려할 때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결과

.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승낙자는 자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청약자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청약자가 계약을 불성립을 주장하려면 승낙의 통지를 승낙기간 내에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낙자는 승낙을 발신한 후에는 그 도달 전이라도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발신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조문
528(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29(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30(연착된 승낙의 효력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1(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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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