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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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Y는 4월 1일 X 소유의 중고 자동차 甲을 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甲을 인도 받았다. X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민법 조문을 적시하면서 설명하시오.

(1)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 X는 7월 1일에 대금 500만원과 6월 1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대금은 7월 1일에 지급할 것이 합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X는 8월 1일에 대금 500만원과 6월 1일 이후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다.

 

1. 문제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이자의 지급청구 가부

2. 대금지급의무
- 이행청구의 성립요건 - 권리근거규정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63조, 제568조 1항). 대금의 지급 시기나 장소 등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에 의한다.
- 법률행위의 부관 – 저지요건[ ☞ (특별) 효력요건]

3. 대금의 이자
제587조는 매매의 경우에 관하여 특별히 과실의 취득과 대금 이자의 지급을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제587조 제2문). 이는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매도인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하게 한 것(제587조 제1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제587조 제3문).

(1) 이자의 성질 - 제587조 2문의 이자는 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자라 한다(판례). 즉 위 규정은, 과실과 이자의 관계는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으로 소유권의 이전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가사 지체에 빠진 경우라도 매도인은 미인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의 성질은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2)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수인의 이행지체: 매수인 Y가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다만 그 의미는 이행기의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① 이행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⑴): 이 경우는, 매도인 X가 매수인 Y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제387조 2항)
   ② 이행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⑵): 이 경우는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있고, 그 기한이 경과한 것이 필요하다(제387조 1항).

  3) 목적물 인도: 매도인 X가 매수인 Y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을 것

(3) 이자의 기산점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이에 의하면 사안에서는 지체에 빠진 시점인 7월 1일이 기산점으로 된다.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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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