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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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41Y로부터 Y 소유 자동차 1,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의 인도는 51일에 하고, 대금의 지급은 61일에 행하기로 하였다.
(2) 병원 Y는 리스업자 Y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월 1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하에 의료기기 을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업자 S로부터 의 인도를 받았다.

1. 계약의 구속력

(1) 의 의

계약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자, 당사자간에는 일차적인 법규범으로서 작용하며, 이를 계약의 규범력이라 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장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 사인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근거

자유, 평등을 전제로 한 각 개인의 자기결정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는 실질적 기초와 그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국가에 의한 계약제도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

 

2.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의 이행청구

(1) 문제점

계약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의 이행청구를 근거지우는 규범을 어디에서 찾는가?

 

(2) 모두규정설

계약의 이행청구는 민법전이 정하는 전형계약의 모두규정에 의해 기초지워지고 그 모두규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조되는 경우 인정된다.

 

(3) 전형계약 설문(1)

1) 권리근거규정 모두(冒頭)규정

전형계약에 관한 한, 모두규정은, 그 계약의 이행청구를 기초지우는 규범으로 자리 매김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관해서는,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 563[568]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청구가 근거지워진다.

 

563(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68(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이행청구의 성립요건

계약의 이행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매수인 X가 매도인 Y에게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청구하고, 매도인 Y가 매수인 X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Y가 목적물 의 소유권을 X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X가 이에 대해 그 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즉 이행청구를 하는 자가 이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3) 법률행위의 부관의 자리 매김 저지요건[ (특별) 효력요건]

계약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관련시키는 내용의 합의(조건·기한)는 모두규정에 의해 기초지워지는 계약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요건(이행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사실)이 된다.

매수인 X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410일에 매수인 X가 매도인 Y에게 매매목적물 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매도인 Y는 인도채무의 이행기를 51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 사실의 주장·증명함으로써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 Y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510일에 매도인 Y가 매수인 X에게 대금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수인 X, 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를 61일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것을 이유로 그사실의 주장·증명함으로써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비전형계약 설문(2)

1) 권리근거규정

민법 제105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 정한 제105조에 의해 계약의 이행 청구가 근거 지워진다.

2) 일반규정의 구체화 정형적 비전형계약

다만, 비전형계약에서도 이미 일정한 정형화를 갖는 계약유형(리스계약, 신용계약 등)에 대해서는 제105조가 구체화되어 법규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06조의 관습. 이 경우에는 그러한 법규범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에(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에 의해) 계약의 이행청구가 근거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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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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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갑(100제곱미터)Y에게 1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옆 토지 을의 소유자 A가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갑 토지 중 10제곱미터는 A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갑 토지에는 XB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이 등기되어있었다.

 

[문제1] 권리상실의 염려 & [문제2] 담보권소멸청구로 인한 대금지급거절권

1. Y의 대금지급거절 가부

(1) 대금지급거절권 의의

- 민법 588조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

- 대금지급거절권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이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것에 대응해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그 성질은 항변권이다.

(2) 요건

- 권리상실의 위험(타인에의 권리귀속, 타인의 권리에 의한 이용 제한으로 매수인 Y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것), 지급 거절(권리를 잃을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 거절 의사 표시)

- 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포함되는지와 관련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담보권 존재시에도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설문(2)

(3) 조각요건

- 매수인 Y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없게 되면, 지급거절권은 소멸한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저당권, 보증), 지급거절권은 소멸한다(588조 단서).

(4) 효과

-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588조 본문). 매수인이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589).

- 이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는 별도의 약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결론

- (설문1) 타인이 매매목적물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로써 Y는 권리상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설문2) 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로써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이 또한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Y는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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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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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1X 소유 중고자동차 갑을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1일에 갑을 인도받았다. 한편, 415일부터 1개월 간 XM에게 갑을 10만 원에 임대(과실)하였음이 판명되었다.
(1) 대금 500만 원은 7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41일에 Y가 대금 500만 원을 X에게 지급한 경우
(추가문제)
(3)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X7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월 이후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4) 대금은 71일에 지급할 것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X81일에 대금 500만 원과 61일 이후 이자지급을 청구하였다.

[문제1]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2)로써 X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 그러나 매매의 경우 제5871항에서 매매대금 미납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 따라서 61X가 목적물()Y에게 인도하기 전 갑에서 생긴 법정과실(임대료 10만 원)은 매도인 X에게 속한다.

 

[문제2]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과실수취권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1012)로써 XM에게 갑을 임대해주고 받은 10만 원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써 법정과실에 속한다.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102). 그러나 매매의 경우 5871항에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특칙의 예외로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때도 매도인의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우, 4. 1. 계약체결 후 Y가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매매대금지급 이후 갑의 사용대가로써 발생한 과실수취권은 매수인 Y에게 귀속된다.

 

[문제3] 이행기 없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587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Y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는 대금채무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다(판례).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기는 정한 바 없어 Y의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387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7. 1.)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X의 대금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한편, 7. 1. X의 이행청구에도 계속해서 Y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매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된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문제4] 이행기 있는 채무에 대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경우

매매대금 500만 원은 확정기한부 채무로써, 이행기 도래일인 7. 1.자로 Y의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한편 5872문에 따라 매수인 Y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6. 1. 이후 매매대금(500만 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5873문에서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인도일(6/1) 이행기(7/1)’ 사이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X의 청구는 7. 1. 이후의 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것이다. 지연이자설에 의하면, 이자의 기산점은 매수인 Y이행지체에 빠진 시점과 목적물이 인도된 시점 중 뒤에 도래하는 시점이 된다. 사안에서는 이행지체 빠진 7. 1.이 기산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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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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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1X로부터 토지 갑을 10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잔금은 81일에 등기 이전과 상환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 갑은 서울시로부터 불하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 X61일 서울시와의 교섭으로 9억 원에 불하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X, Y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Z를 만나게 되어, 71일에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1. 논거

(1) 계약금 해제의 성립요건

1) 해제계약금 계약의 체결

계약금 전부의 교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제도 불가하다.

해제계약금의 합의: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다면 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 계약금 포기, 배액 반환

계약금 교부자에 의한 해제: 계약금 교부자(매수자 Y)가 해제하는 경우는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계약금 수령자에 의한 해제: 계약금 수령자(매도인 X)가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공탁할 필요는 없다.

3) 해제의 의사표시

(2) 계약금 해제의 조각요건 이행의 착수

1) 이행의 착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행의 착수란, “관적으로 부에서 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부를 하거나 또는 행의 공을 하기 위하여 요한 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이행의 착수시기: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3) 이행의 착수의 주체: 통상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해제를 부정하는 것이 상정된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X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행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당사자 YX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제를 부정할 수 있다(판례, 다수설). 5651항의 취지는 이행의 착수를 한 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이행의 착수한 자가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계약이 이행단계에 들어서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아 어느 당사자든 이행에 착수한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는 미착수자의 기대와 신뢰의 보호, 계약금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손해의 가능성에 근거한다.

 

2. 결론

- X61일 서울시와의 교섭으로 9억 원에 X를 불하받았으므로 이행의 착수를 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 X가 이행의 착수를 하였으므로 계약이 이행단계에 들어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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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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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X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X1억 원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X가 소유하는 토지 갑을 1억 원에 Y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예약을 체결하고,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생기는 갑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매매예약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예약완결권의 가등기>

부동산물권의 이전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 가등기된 완결권은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보다 나중에 등기된 물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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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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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갑을 2억 원에 X에게 매각하고, 갑을 X에게 인도하였지만, X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후 Y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1) 그 사이에 X가 갑의 재산세 60만 원을 지급한 경우
(2) 그 사이에 X2,000만 원을 들여 갑의 화장실을 개축하고, 거실 등 바닥을 나무로 다시 깔고, 부엌 싱크대를 교체한 경우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그 자체와는 별개로 필요비유익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득 일반의 문제이며, 그 원칙인 민법 제203조에 의하게 된다.

 

필요비 설문(1)

상대방(= 채무자) X가 자기가 점유하는 목적물 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행하고, 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제를 한 채권자 Y에 대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 채무자) X가 목적물 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X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2031항 단서).

 

유익비 설문(2)

상대방(= 채무자) X가 자신이 점유하는 목적물 을 개량하고, 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제를 한 채권자 Y의 선택에 따라 지출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2).

 

<조각요건>

. 증가분의 소멸: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2032). 따라서 유익비가 지출되어도 증가액이 소멸한 때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한의 부여: 2033항은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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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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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자 YX에게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X는 갑의 인도를 받은 후에도 일체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후 Y는 계약을 해제하였다.
(1) X가 갑을 3개월 간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M에게 임대하고 있던 경우
(2) X가 갑을 3개월 간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경우
(3) X가 갑을 3개월 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

- 채무자 이행지체(이가귀위), 상당한기간 최고, 최고기간 내 불이행, 해제의 의사표시

<이가귀위>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을 요한다.

2. 해제의 효과

(1)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소급적 실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계약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지에 대해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548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감안하면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

(3) 원상회복의무

-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고(5481), 금전 반환 시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5482). 이때 5481항은 748조의 특칙이다.

- (반환범위)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반환범위는 원칙적 원물반환, 예외적 가액반환이다. 5482항 유추해석에 따라 물건을 반환할 때엔 그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는 무관히 인정되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로써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뿐,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득의 현존여부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법정과실=임대료)을 취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설문(1)
실제로 과실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사용가능성을 취득한 이상 사용이익(임대료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설문(2), (3)

3. 결론

- X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X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Y로부터 지급받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설문(1)],] 사용 여부와 무관히 사용이익[설문(2), (3)]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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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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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동차 판매업자인 X로부터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그때 Y는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50만 원을 X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여러 번 갑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3개월이 되어도 X는 인도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1.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요건

- 1)채무자 이행지체(이가귀위), 2)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 3)최고기간 내 불이행, 4)해제의 의사표시

<이가귀위> 채무의 행기 도래, 채무의 이행이 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채무불이행=이행지체), 채무자에게 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 문제)을 요한다.

 

2. 효과

(1)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소급적 실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계약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지에 대해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548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감안하면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

(3) 원상회복의무

-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고(5481), 금전 반환 시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5482). 이때 5481항은 748조의 특칙이다.

- (반환범위) 원상회복의무로 인한 반환범위는 원칙적 원물반환, 예외적 가액반환이다. 5482항 유추해석에 따라 물건을 반환할 때엔 그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는 무관히 인정되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로써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일뿐,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득의 현존여부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 X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X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Y로부터 지급받은 원금 50만 원 및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3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이율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로 하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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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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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등기도 이전하였지만, B가 대급을 지급하지 않기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해제 전에 토지는 이미 B로부터 C에게 전매되었다. AC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가?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 해제의 효과에 관해 계약관계의 소급적 소멸로 이론을 구성하는 직접효과설과 청산목적의 채권관계로의 변형으로 파악하여 해제의 효과를 비소급적으로 보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나, 민법 제548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549(동시이행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해지의 장래효에 관한 550조는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 551에서 굳이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해제하고자 하는 자의 의도(계약을 물린다) 등에 따라, 직접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계약의 소급적 실효(계약상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물권변동과의 관계

. 학설

채권적 효과설(이전청구권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이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시킬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긍정에 기초하며, 5481항 단서의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물권적 효과설(당연복귀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자신이 수령한 것을 이익의 현존 여부, 선악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5481). 5481항은 748조의 특칙으로, 거래안전을 위한 필요적 규정으로 본다.

청산관계설: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 전까지 물권변동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3자는 이론상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적 규정으로 본다.

. 판례

-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5491항 단서가 거래안전을 위한 특별규정임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라고 하여 직접효과설, 그 중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3)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3자의 보호문제

- 민법 548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해제의 소급효를 전제로 한다면, 5481항 단서는 소급효에 의해 해치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C가 해제 전에 계약 및 등기를 한 때에는 5481항 단서가 적용되어 C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며 보호받기 위해서는 A보다 먼저 등기를 경료할 필요가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를 모르고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도 여기의 제3자에 포함시켜야한다. 다만 부동산 물권의 경우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은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학설, 판례는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로 확대해석한다. 이때 제3자의 악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결론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소유권은 A에게 당연히 복귀하나, 해제 전 B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CA보다 먼저 등기하였다면 548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등기말소 및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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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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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동차 판매업자 X에게서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갑은 신차가 아니라 X가 한번 등록을 한 차인 것이 판명되었다.
(1) 이 사이에 Y가 갑을 운전 중 Y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갑이 대파한 경우
(2) 이 사이에 Y가 갑을 차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방화에 의해 갑이 소실된 경우
(3) 이 사이에 Y가 갑을 Z에게 양도한 경우
(4) 이 사이에 Y가 갑을 경주용 차로 개조한 경우

1. 해제권 소멸의 요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반환 불능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또는 반환 불능이 생긴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전단).

-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설문(2)

i)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설문(1)

ii) 목적물의 반환 불능 설문(3)

- 일반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뿐만 아니라, 3Z에게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목적물의 가공·제조 설문(4)

- 해제권자 Y가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553조 후단).

2. 해제권 소멸의 취지

상대방의 보호: 상대방 X는 본래의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에 의한 가치보상을 하는데 그친다.

해제권자의 귀책성: 해제권자 Y 자신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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