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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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소유하고 있던 집을 3년 전에 아들 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 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지금에 와서는 집을 매도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고, 아버지에게는 시집간 누이 집에 잠시 거처를 옮기라고 한다. 갑은 이 집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문제1]

1. 논거

(1)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554), 그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다.

(2) 증여의 일반적 효력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수여할 채무를 부담한다.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족하다(박영복 교수).

(3)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556)

1) 해제원인으로서의 망은행위

- 55612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를 의미한다.

- 사안에서 갑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척기간

-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562).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및 용서의 의사표시를 판단할 수 없다.

3) 해제의 효력 제한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8).

- 사안에서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으므로, 이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결론

- 사안은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한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따라 소유권 회복은 불가하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나(561), 사안의 경우 증여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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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