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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갑을 2억 원에 X에게 매각하고, 갑을 X에게 인도하였지만, X가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후 Y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1) 그 사이에 X가 갑의 재산세 60만 원을 지급한 경우 (2) 그 사이에 X가 2,000만 원을 들여 갑의 화장실을 개축하고, 거실 등 바닥을 나무로 다시 깔고, 부엌 싱크대를 교체한 경우 |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그 자체와는 별개로 필요비・유익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득 일반의 문제이며, 그 원칙인 민법 제203조에 의하게 된다.
㈎ 필요비 – 설문(1)
상대방(= 채무자) X가 자기가 점유하는 목적물 甲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행하고, 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제를 한 채권자 Y에 대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1항 본문). 그러나 상대방(= 채무자) X가 목적물 甲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X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제203조 1항 단서).
㈏ 유익비 – 설문(2)
상대방(= 채무자) X가 자신이 점유하는 목적물 甲을 개량하고, 그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제를 한 채권자 Y의 선택에 따라 지출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2항).
<조각요건>
ⅰ. 증가분의 소멸: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03조 2항). 따라서 유익비가 지출되어도 증가액이 소멸한 때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 기한의 부여: 제203조 3항은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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