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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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은 슬하에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있어 향후 자신과 자신의 처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가 76세이던 1981년경 자신의 조카의 아들인 을에게 자신이 나이가 더 드렁 거동이 불편하거든 갑 부부를 부양하고 선조의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X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11.부터 1983. 3. 23.경 사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후에도 갑은 토지 X 중 논을 직접 경작하였고 임야를 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갑은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고, 그의 처 역시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을은 갑 부부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였고 조상 제사봉행도 하지 않자, 갑은 1993. 11. 10.경 을을 찾아가 그들을 부양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 X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이 여전히 갑 부부를 돌보지 않고 있다. 갑은 위 토지 X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1994. 1. 11.에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시오. (교수님 강조)

[문제2]

논거

(1) 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554), 그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다.

(2) 증여의 일반적 효력

-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수여할 채무를 부담한다. 수증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하면 족하다(박영복 교수).

(3) 556조에 기한 해제 가부(소극)

- 민법 5561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부양의무에 대해 판례는 민법 974조에 규정되어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써,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은 친족 사이가 아니므로 5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56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4) 561조에 기한 해제 가부(적극)

- 갑과 을의 계약형태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써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 판례는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의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3) 해제의 효력 제한(소극)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8)는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갑의 부양의무 이행 최고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동산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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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