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갑(100제곱미터)을 Y에게 1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옆 토지 을의 소유자 A가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갑 토지 중 10제곱미터는 A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갑 토지에는 X가 B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이 등기되어있었다. |
[문제1] 권리상실의 염려 & [문제2] 담보권소멸청구로 인한 대금지급거절권
1. Y의 대금지급거절 가부
(1) 대금지급거절권 의의
- 민법 588조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다.
- 대금지급거절권은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이 사후적인 구제수단인 것에 대응해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그 성질은 항변권이다.
(2) 요건
- ①권리상실의 위험(타인에의 권리귀속, 타인의 권리에 의한 이용 제한으로 매수인 Y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것), ②지급 거절(권리를 잃을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 거절 의사 표시)
-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포함되는지와 관련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담보권 존재시에도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설문(2)
(3) 조각요건
- 매수인 Y가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없게 되면, 지급거절권은 소멸한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저당권, 보증), 지급거절권은 소멸한다(제588조 단서).
(4) 효과
-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588조 본문). 매수인이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589조).
- 이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는 별도의 약정 또는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2. 결론
- (설문1) 타인이 매매목적물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로써 Y는 권리상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설문2) 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로써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이 또한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Y는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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