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6. 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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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1X로부터 토지 갑을 10억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잔금은 81일에 등기 이전과 상환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 갑은 서울시로부터 불하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 X61일 서울시와의 교섭으로 9억 원에 불하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X, Y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다는 Z를 만나게 되어, 71일에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1. 논거

(1) 계약금 해제의 성립요건

1) 해제계약금 계약의 체결

계약금 전부의 교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교부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제도 불가하다.

해제계약금의 합의: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다면 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2) 계약금 포기, 배액 반환

계약금 교부자에 의한 해제: 계약금 교부자(매수자 Y)가 해제하는 경우는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계약금 수령자에 의한 해제: 계약금 수령자(매도인 X)가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공탁할 필요는 없다.

3) 해제의 의사표시

(2) 계약금 해제의 조각요건 이행의 착수

1) 이행의 착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행의 착수란, “관적으로 부에서 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부를 하거나 또는 행의 공을 하기 위하여 요한 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이행의 착수시기: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3) 이행의 착수의 주체: 통상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해제를 부정하는 것이 상정된다.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X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행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당사자 YX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제를 부정할 수 있다(판례, 다수설). 5651항의 취지는 이행의 착수를 한 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이행의 착수한 자가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계약이 이행단계에 들어서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아 어느 당사자든 이행에 착수한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는 미착수자의 기대와 신뢰의 보호, 계약금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손해의 가능성에 근거한다.

 

2. 결론

- X61일 서울시와의 교섭으로 9억 원에 X를 불하받았으므로 이행의 착수를 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 X가 이행의 착수를 하였으므로 계약이 이행단계에 들어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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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