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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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보관이 성리하지 않고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뇌물 배임수재 등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병원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기부금 명목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불법원인급여 아님

배임죄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횡령죄 아니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한다

O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다른사유로 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직무의 청탁 내지 수수 전후 성립 내지 해제는 포괄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

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X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는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사항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O

타인 민증 상 이름과 사진을 종이로 가린 후 복사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전혀 다른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시킨것

문서를 복사하면서 일부를 조작하여 그 사본과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이다

O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액을 공란으로 만든 후 출력하여 보증금액 공란에 금액을 기재한 후 팩스로 송부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출력된 계약서를 위조한 것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X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부실의 등기라 할 수 없다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X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 받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O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 없으므로

형법 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X 실질적 불이익 완화 취지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경우 그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해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X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7조 적용X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성질상 이전 불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으로서 행위자인 사람에게 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X .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행사O

O

카드소지인이 점원에게 자신이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점원이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다

O

경찰서 보안과장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사건은 간접정범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다

O

조합 지부장 A가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당하자 B와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 무단 폐기 후 그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경우 A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X 무단폐기라는 문서손괴에 대한 증거인멸죄. B는 문서손괴죄의 본범이므로 증거인멸죄 주체가 못 됨. A도 교사범 및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음. 무죄.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죄는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이 구성요건임

O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33조단서가 31조1항에 우선 적용되어 교사범은 모해위증으로 처벌 본범은 위증으로 처벌 받는다

O 33조 신분범. 31조 교사범.

효과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의 교사자는 둘다 예비음모로 처벌받는다

O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고 이러한 원리는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X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체포감금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에 흡수된다

O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감금 중 범의를 일으켜 강도.강간.상해.살인한 경우 감금은 흡수된다

X 실경. 협박은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은 흡수되나 감금은 흡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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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