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부정한 청탁X |
O |
청탁내용이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한다면 부정한 청탁X |
O |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줄것을 부탁받으며 그 신용카드를 건네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다. |
X 단순히 본범을 위해 장물 (일시사용)하거나 (일시사용 목적) 건네받은 경우는 장물취득X 장물보관O |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절취해 온 귀금속을 매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귀금속을 받고. 그 귀금속을 매수하기로 한 C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노래방에 들어가다 체포된 경우. 무죄. |
X 장물알선죄. 매매 중개가 성립되었으므로 장물알선죄 성립. 실제 (매매계약 성립여부)(점유이전여부)는 불문.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보전처분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O |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O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O |
강제집행면탈죄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그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X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O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 지위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다. |
X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등 구성요건에 해당 없음 |
휘발유가 주택주변.피해자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다. |
O |
현주건조물방화 실행 착수는 매개물에 발화된 경우에 인정된다. |
O |
현주건조물방화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기수가 된다. |
O 독립연소설 |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더라도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다. |
X 천조각=매개물. 천정=현주건조물. 천정에 옮겨붙었다 = 독립연소되었다. 기수에 이름. |
공정증서원본 아닌 것 = 사토시 사조정자 |
O 공증인인증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증대장. |
공정증서원본 =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증인인증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
스스로 요구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성립. 설령 1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하여 1천만원에 대하여만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는 것은 아님. |
O 손가락 하나 사건 |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O |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도움을 주고받으며 돈독하게 지내야 할 피고인 2가 교부하는 각 금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춘천연극제에 전달할 의사로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뇌물수수죄X |
O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정직한 춘천시장 사건.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음. |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
O |
1통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
O |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
O |
의사가 전화진찰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진찰 또는 자신이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O 대면진찰규정x 스스로진찰규정o |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것은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이다 |
O |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어도 자격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의사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이다 |
X 위배된다 볼 수 없다 |
(미국 치주과학회 회원) 아님에도 이를 포함한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내에 게시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 |
X 치과 방문자만 볼 수 있음. 전파가능성 낮음. 거짓광고X거짓표시o |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2) (0) | 2019.04.30 |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21) (0) | 2019.04.30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19) (0) | 2019.04.30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18) (0) | 2019.04.30 |
형법 모의고사 - 오답노트 OX퀴즈 (2018 문제유출 모의고사) (17) (0) | 2019.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