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실경 |
X 상경. 같은 운전이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 포괄일죄X |
O |
선고유예 대상은 선고할 형이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 구류형은 선고유예 할 수 없다. |
O |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 주제의 (강연.기고) 또는 금원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
O 강연기고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 소지O |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 |
O 둘다 사망의 원인이므로 둘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임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O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젖가슴 치료 10일 + 주사맞고투약 3일은 상해다 |
O |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다 |
O |
우측슬관절 찰과상으로 예상치료기간 2주면 상해다 |
O |
1주치료 멍. 7일가료 상처는 상해 아니다 |
O |
키스마크는 상해 아니다 |
O |
보도내용이 (소문.제3자의말.보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어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X;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면 사실의 적시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수는 없다. |
O 별도로 공집방 있으므로. 입법취지. |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 처럼 조작한 행위도 입찰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O |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은 법적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어야한다 |
X 법적의무에 기한 입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버스.지하철 유실물 가져간 건 절도 아니고 점탈이다 |
O 승무원.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은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인 피해자 살해 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O |
X 일시적으로 채권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 재산적이익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 없음. |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등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O 면세유사기사건 |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이다. |
O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등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대상으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소송사기죄다. |
X 상대방 의사에 부합O 상대방 재산 편취X 진정 소유자 따로 있어도 동인으로부터 편취한 것도 아님. |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 C가 B의 지시로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
X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X. 공갈죄 대상인 재물은 타인의 재물O. 되찾은 돈은 B의 돈임이 명백O |
외국인 학교 설치.경영자가 학생.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다. |
X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한다.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 이루어졌음에도 그 명의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다. |
X 그냥 배신.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적 경락대금 부담자 불문하고 명의인이 취득한다.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한국수자원공사 착오공탁 사건 |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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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보관하며 반환요구 거절한 경우. 횡령죄 성립. |
X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 횡령 아님.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보전해줄 것이라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볼 수 없음. |
O |
배임수재죄는 재물.이익을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제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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