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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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실경

X 상경. 같은 운전이다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 포괄일죄X

O

선고유예 대상은 선고할 형이 (1년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 구류형은 선고유예 할 수 없다.

O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 주제의 (강연.기고) 또는 금원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O 강연기고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 소지O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

O 둘다 사망의 원인이므로 둘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임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O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젖가슴 치료 10일 + 주사맞고투약 3일은 상해다

O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다

O

우측슬관절 찰과상으로 예상치료기간 2주면 상해다

O

1주치료 멍. 7일가료 상처는 상해 아니다

O

키스마크는 상해 아니다

O

보도내용이 (소문.제3자의말.보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어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X;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면 사실의 적시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수는 없다.

O 별도로 공집방 있으므로. 입법취지.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 처럼 조작한 행위도 입찰방해행위에 해당한다

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은 법적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어야한다

X 법적의무에 기한 입찰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버스.지하철 유실물 가져간 건 절도 아니고 점탈이다

O 승무원.기사가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은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인 피해자 살해 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O

X 일시적으로 채권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 재산적이익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 없음.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등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O 면세유사기사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집행이다.

O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등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대상으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소송사기죄다.

X 상대방 의사에 부합O 상대방 재산 편취X 진정 소유자 따로 있어도 동인으로부터 편취한 것도 아님.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 C가 B의 지시로 A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 성립.

X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X. 공갈죄 대상인 재물은 타인의 재물O. 되찾은 돈은 B의 돈임이 명백O

외국인 학교 설치.경영자가 학생.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다.

X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 이루어졌음에도 그 명의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다.

X 그냥 배신.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실질적 경락대금 부담자 불문하고 명의인이 취득한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X; 한국수자원공사 착오공탁 사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보관하며 반환요구 거절한 경우. 횡령죄 성립.

X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 횡령 아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보전해줄 것이라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볼 수 없음.

O

배임수재죄는 재물.이익을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제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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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