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 자유의 현실적 침해행위 개시한 때 체포 실행 착수다 |
O ; |
일시적으로나마 A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면 적어도 체포미수죄에는 해당한다 |
O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의자 집에서 나가려 하는데 피의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세번 밀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가슴을 밀어내었다면 체포죄의 기수이다 |
X ; 체포죄 미수임 |
항거불능 현저곤란 할 정도의 폭행 협박 개시한 때 강간 실행 착수다 |
O ; |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 명예훼손 성립한다 |
O ; |
아파트 관리소장과 언쟁 중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다 |
X ; |
경찰관인 A가 신고장소에 늦게 도착한데 항의하면서 '아이시발'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
X ; 감탄사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야 개새끼야 좆도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
O ; 특정하여 인격적 평가 저하 |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다 |
X ; 18명으로는 부족하다 |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도 공동점유하는 제3자와는 무관하므로 제3자 대상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위법성은 조각될 여지가 없다 |
O ; 2인 이상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 하는 경우 각자 주거의 평온 누릴 권리 있음 |
세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O ;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X ;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괴가 되느냐는 그 폭행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
O ; |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
O ;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 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O ; |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반항 억압한 후 반항억압 계속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 없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 강도-강간-강도 사건 |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재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한다 |
O ; 도박자금편취사건 |
채권자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 전 채권 추심하여 금전 수령 후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다 |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
c.f) 수표는 약간 특이. 채권 지급시 수표반환 약정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채권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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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는 소송사기 착수 아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은 소송사기 착수다 |
O ;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
O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은 강제집행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다 |
피고인 A가 채권자B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 착수다 |
X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피압류채권은 그 존부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B가 A에게 진정한 채권이 있는 이상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없고 B가 C에 대해 전부금 소송 제기 하지 않는 한 소송사기 실행 착수 아니다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
O ; 정산 전에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됨 |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정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배임죄다 |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피고인과 무관히 가능 |
※ 비교(예외판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은행과의 당초 약정과 달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94도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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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즉시 소유권 이전 받되 매매잔금은 건축허가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 안 나면 계약 해제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매매잔금 재원마련방편에 불과. |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은 맥콜을 A등에게 보관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이 B에게 맥콜은 B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B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서를 작성해주어 B가 이를 A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A로부터 맥콜을 교부받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권행방은 취거.은닉.손괴가 구성요건임. 편취 취거는 구성요건 해당 없어 권행방 해당 안됨. |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조합하여 어음 외형 갖춘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다 |
O ;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세 조각 약속어음 사건. |
약속어음의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 한 것은 위조다 |
X ; 변조다. 때문에 진정 성립한 어음에만 성립. |
백지어음에 액면을 기재하는 것은 변조다 |
X ; 위조다.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때문에 진정 또는 위조 어음 불문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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