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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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 자유의 현실적 침해행위 개시한 때 체포 실행 착수다

O ;

일시적으로나마 A의 신체를 구속하였다면 적어도 체포미수죄에는 해당한다

O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의자 집에서 나가려 하는데 피의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세번 밀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들어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가슴을 밀어내었다면 체포죄의 기수이다

X ; 체포죄 미수임

항거불능 현저곤란 할 정도의 폭행 협박 개시한 때 강간 실행 착수다

O ;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 명예훼손 성립한다

O ;

아파트 관리소장과 언쟁 중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다

X ;

경찰관인 A가 신고장소에 늦게 도착한데 항의하면서 '아이시발'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X ; 감탄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야 개새끼야 좆도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라고 한 경우 모욕죄다

O ; 특정하여 인격적 평가 저하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업무방해죄다

X ; 18명으로는 부족하다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도 공동점유하는 제3자와는 무관하므로 제3자 대상 정당행위는 성립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위법성은 조각될 여지가 없다

O ; 2인 이상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 하는 경우 각자 주거의 평온 누릴 권리 있음

세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괴가 되느냐는 그 폭행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O ;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O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 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반항 억압한 후 반항억압 계속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 없었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강도-강간-강도 사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불법원인급여인 재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한다

O ; 도박자금편취사건

채권자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 전 채권 추심하여 금전 수령 후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다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c.f) 수표는 약간 특이. 채권 지급시 수표반환 약정은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채권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아니다.

유치권신고는 소송사기 착수 아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은 소송사기 착수다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O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은 강제집행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다

피고인 A가 채권자B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 착수다

X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피압류채권은 그 존부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자B가 A에게 진정한 채권이 있는 이상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없고 B가 C에 대해 전부금 소송 제기 하지 않는 한 소송사기 실행 착수 아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O ; 정산 전에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됨

피고인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권 취득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게 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정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2순위 3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배임죄다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피고인과 무관히 가능

※ 비교(예외판례):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은행과의 당초 약정과 달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94도1318)

계약금 지급 즉시 소유권 이전 받되 매매잔금은 건축허가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 안 나면 계약 해제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X ; 그냥 약속 안지킨거지 배임은 아님. 매매잔금 재원마련방편에 불과.

채권자가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은 맥콜을 A등에게 보관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이 B에게 맥콜은 B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B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반환서를 작성해주어 B가 이를 A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A로부터 맥콜을 교부받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행방은 취거.은닉.손괴가 구성요건임. 편취 취거는 구성요건 해당 없어 권행방 해당 안됨.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조합하여 어음 외형 갖춘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다

O ;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세 조각 약속어음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 한 것은 위조다

X ; 변조다. 때문에 진정 성립한 어음에만 성립.

백지어음에 액면을 기재하는 것은 변조다

X ; 위조다. 새로운 약속어음 작성과 동일. 때문에 진정 또는 위조 어음 불문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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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