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식 등의 재산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취득함으로써 장차 이를 시가에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자체가 뇌물수수죄가 된다 |
O ; |
위계 공집방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이란 공권력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된다 |
X ; 사경제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
오인 착각 부지를 일이키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 공집방으로 처벌할 수 없다 |
O ; 경매입찰방해죄와 연결 |
범인도피죄의 요소 중 죄를 범한자란 벌금이상 형 해당죄 범한자라는 인식 필요하나 실제 수사대상이었는지는 불문한다 |
O ; |
범인도피죄 요소 중 죄를 범한자란 실제 수사대상이면 진범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
O ; |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 위해 과하는 신분제재를 말한다 |
O ; 변호사와 사립학교교원 징계처분 구분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은 뇌물이다 |
O ;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한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사업 참여 종료시다 |
O ; |
아청 또는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 부근에서 몰래 신체노출하거나 자위행위하는 내용의 필름 또는 동영상도 아청 이용 음란물이다 |
X ; 아청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표현한 것이 아님 |
아청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청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O ; |
아청 이용 음란물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청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 |
O ;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청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면 안됨 |
아청 이용 음안물은 아청 또는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내지 표현물이 등장해야하고 그 아청이 성적행위 등을 해야함 |
O ; |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가 반항하는 기세에 겁을 먹고 주춤주춤 피하는 것을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X ; 소극적저항X 적극적반격O |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강의실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며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다 |
O ; 소극적 방어 저항 O |
십전대보초 혐의없음 결정 이후 가감삼십전대보초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인 사건은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
O ; 이번에도 혐의없음이라 믿을 수 밖에 없었음 |
음모란 2인 이상 사이 범죄실행 합의 필요. 단순 범죄결심 외부표시전달로는 부족. 객관적으로 특정범죄 실행 준비행위임이 명백히 인식될 필요.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 필요. |
O ; |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다 |
O ; |
필요적공범은 범죄 실행이 다수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키며 행위공동의 필요에 그치고 전부책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O ;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은 착수 전은 이탈만으로 가능 착수 후에는 이탈만으로 불가능 |
O ; |
셀프딜도자위촬영 강요사건은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
O ; 강제추행은 자수범 아니고 도구로서 타인이 피해자여도 성립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가능하다 보호법익이 성적자유자기결정권이기 때문 |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범 성립은 불가 |
O ;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
O ; 다른원인 있거나 습벽이 공동의 원인이 된 경우 |
뇌물수수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X ;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 |
뇌물수수 주체가 아닌 자가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X ;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 |
분만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다 |
O ; 분만중인 태아는 사람이다 |
태아를 자궁내에서 사망하게 한 경우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
X ; 태아의 사망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다 |
유기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가능하다 |
O ; 부조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
유기행위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가능성 만으로 충분하며 보호가능성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
O ; |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
O ; |
체포죄는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 |
O ;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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