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의 범행이 다른종류의 범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두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완료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
O ; |
추징 가액 산정은 몰수 불능사유 발생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X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 기준 |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O ;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O ; |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할 수 있다 |
O ; |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다 |
O ; |
금고이상 형 선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할 수 없다 |
O ; 집행유예 결격사유. 누범 규정. |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 기소되어 별개 절차에서 재판받아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도과 여부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다 |
O ; 그냥 암기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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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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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또 집행유예 선고 가능하다 |
O ; |
피고인의 강타로 임신부가 지상에 넘어져 4일 후 낙태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O ; 낙태는 임산부의 상해는 아니지만. 구타와 사망간 인과관계 인정. |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
O ; |
은행 본점에 A가 대출금 이자 연체하여 지점장 B가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B가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은 없는 경우.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 위계로서 신용을 훼손. 신사계. 허위사실. 위계. |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X ; 민법상 사자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당연 이전됨. 단 형법상 점유와는 무관하여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만 절도죄 성립 가능. |
준강도의 기수 미수는 절도 기준이다 |
O ; 준(절도)+강도 |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휴대 안 했으나 체포면탈 목적 폭행시 비로소 흉기휴대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보아야 한다 |
O ; 특수강도의 준강도 |
초과보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O ; 허접한 말 보험사기. 사기임. |
계 불입금이 정상징수 되었다면 계금지급 의무 발생해 배임죄 성립 가능. 미징수 되었다면 단순채권상 의무만 발생해 배임죄 성립 불가. |
O ; 미징수가 계원에 의하든 계주에 의하든 배임죄는 불성립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때 기수. |
X ; 배임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받고 이중양도 하면 등기의무 위반으로 성립. 공갈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은 때 성립.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 등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
X ;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 권한 내 유효행위이며 불법영득의사 부정됨. |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무위반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미징수가 계원에 의하든 계주에 의하든 배임죄는 불성립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다. |
O ;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
X ; 추상적위험범이다 |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
X ; 수표의 효력과 무관 |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
X ; 수표의 효력과 무관 |
피고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도 허위유가증권위조죄는 아니다 |
O ; 발행인의 인장이므로 |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다 |
O ; 발행인의 인장 아니므로 |
작성권한자가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지시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
O ;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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