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
X ; 단순욕설 분노표출 불과 |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폭언사실을 인정 안 하면 상부기관에 이를 제출하겠다 한 경우 협박죄임 |
O ; 상부보고 상부기관제출 수사기관 신고 등등 협박죄 인정됨 |
간음목적 약취행위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쓴 경우 이는 반항억압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 |
X ; 실력적지배하에 둘 정도면 족함 |
약취란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다 |
O ; |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꾀어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다 |
O ; |
유인에 있어 유혹이라 함은 기망에 이르지 않는 감언이설로 그 내용은 허위여야 한다 |
X ; 유혹의 내용은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찜질방 수면실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공중만 충족하면 되고 밀집은 충족안해도 됨 즉 현실적 빽빽 밀집 접촉 상태 필요하지 않음 |
불법촬영물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 대상 배포했거나 그 의도로 배포한 경우이고 제공은 1인 또는 소수 대상 배포했거나 그 의도로 배포한 경우다 |
O ; |
불법촬영물 반포 또는 배포는 둘다 무상행위임을 요건으로 한다 |
O ; |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등을 유포한 행위에 나체사진 저장된 인터넷 주소 링크의 전달행위도 포함된다 |
O ; |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한다 |
X ; 가능성 위험인식 예견 등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
외사촌동생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다 |
O ; 1항은 직배동동배 및 그 배우자이고 면제 2항은 그 외 친족이고 친고죄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않는다 |
O ; |
공갈의 상대방은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 내지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
O ; |
공갈죄는 공갈행위로 인해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
O ; |
공갈죄의 처분행위는 부작위로도 족하여 외포심에 묵인하고 있는 동안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 이익을 탈취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O ; |
사전 공모 약정하여 부풀린 금액을 사후 되돌려 받는 것은 배임 아니고 뇌물 아니고 횡령이다 |
O ; |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해당한다 |
O ;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를 태우가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공공 위험 발생 아니어서 방화죄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 처벌규정 없으므로 무죄이다 |
O ; |
통화위조죄 1항은 통용+내화 2항은 내국유통+외화 3항은 외국통용+외화이다 |
O ; |
통용이라 함은 강제통용력 있음을 의미하고 유통이라 함은 강제통용력은 없이 사실상 거래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 |
O ;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 허위진단서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경합범 |
X ; 허위공문서작성(성립)>허위진단서작성(불성립) |
직무와 금원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 있으면 뇌물수수죄 성립하고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직무행위는 특정된 것임을 요한다 |
X ; 전체적대가관계o 개개직무행위대가관계x직무행위특정x |
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등기명의자인 A의 무인 대신 피의자의 무인을 찍어 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이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 위계공집방 성립한다 |
O ; 등기 확인서면 허위 무인 사건 |
[1]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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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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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시 피고인이 허위주장 또는 허위증거제출하면 위계공집방 성립한다 |
X ; 구체적 현실적 공무집행방해x |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또는 증거인멸죄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나 사실혼 관계 있는 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사실혼 인정은 유강강 |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라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X ; 범인도피 범인 은닉의 주체는 '범인 외'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 등 본범의 공범도 가능 |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함은 수사개시 전이어도 장차 형사사건 될수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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