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을 말하고, 문서에 관한 죄와는 달리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반드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
X ;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X ; 법적상속분에 따른 것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부실의 등기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O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O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X ;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 |
피고인 甲이 새벽 01:00경 A의 집과 여관에서 폭행, 협박을 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같은 날 19:00경 다른 장소에서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
O ; 꼬치마당 사건 |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O ; |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
O ; |
피고인이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X ; 도로를 가로막고 앉은 건 일반교통방해X |
피고인들이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서울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O ; 소공동 포장마차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냥 성립,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현저하게 곤란해야 성립O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할 뿐,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X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O ; |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X ; 어 사건 = 주도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인정O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줄 모를정도로 멍청하게 충실할 사람', '싼 맛에 갖다쓰는 거죠' 등이라고 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O ; 듣보잡, 함량미달, 싼마이 = 모욕 |
피고인이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가 듣는 가운데 구청 직원에게 A를 가리키면서 'A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O ; 망할 년 = 모욕 |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X |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
O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문서)를 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임의로 게시하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
X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경우,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수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O ; |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O ;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 = 허위공문서작성O |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
X ; 건축허가서 = 허위공문서작성X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없다) |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한다. |
X ; 밀입국 필리핀인 사건. 불법입국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X |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
O ; 강도예비 방조사건 |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X ;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 인식이 없다 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모해위증죄에 있어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관련적 요소이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X ; 모해할 목적도 신분이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X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경매가격이 하락되게 할 의도로,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X ;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하여 이른바 부진정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한다. |
X ;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 없다. |
시장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시장번영회에서 제정, 시행중인 관리규정에 따라서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O ; 칸막이 천장에까지 설치한 건 너무함 = 단전조치해도 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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