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대포통장 매매의 처벌은 별론으로 사기죄 장물취득죄 횡령죄가 성립한다 |
X ; 현금인출 관련 사기죄 장물취득죄 횡령죄 모두 성립 안함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 성립 및 그 예금 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안 함 |
O ;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실상 처분 권한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 성립 안 함 |
O ; |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
O ; 고의 과실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 |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
O ; 횡령죄 피해자는 사기범행 피해자를 말한다 |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지만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도 운항중이 되어 그 때 다니는 지상의 길도 항로에 포함된다 |
X ; 항로는 공중의 길이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 |
O ; 양벌규정은 벌금형 뿐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과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다 |
X ; 양벌규정은 독립하여 선임감독 상 과실로 처벌 받는 것으로 종업원 범죄성립과 처벌은 전제조건이 아님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X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추정적 승낙이란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다 |
O ; 행위당시 기준 예견 |
계속 교회 담임목사로 직무 수행함을 부당하다 생각해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회재판위원회의 출교처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 정당행위다 |
O ; |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의 확인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장치가 된 하드디스크를 뗴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대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가 아니다 |
X ; 정당행위다 |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
X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판례 |
실행의 착수가 있기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
O ; 예비범의 중지미수 관념 인정 못함 |
다수의 부작위범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X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의무와 공동이행가능성 이중의 공동이 필요 |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의 절도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X ; 삐끼사건 판례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 |
일제드라이버 1개를 사주며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즉 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절도의 교사가 성립 |
O ; |
불륜 관계 이용 공갈 교사범이 촬영한 불륜동영상을 넘기고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수차례 만류 하였음에도 갑은 이를 거절하고 공갈행위 지속해 기수에 이른 경우 교사범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X ; 만류만으로는 교사와 범죄의 인과관계 단절되지 않았고 공모관계 이탈 아님 |
의료과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
X ;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함 |
/ 비교: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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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이란 상습성이란 행위자적 속성을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 |
O ; 행위자적 속성 |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
O ; |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이다 |
X ; 포괄일죄관계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그 구성원으로서 사기범죄 피해자로부터의 금전편취는 범죄단체조직죄만 성립하고 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 단순 활동이 아니고 별개 범죄이므로 양자 실경 |
대마 매입하고 흡연하기 위해 2일 이상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닌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이다 |
X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
범인 이외 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O ; |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나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선고하면 된다 |
X ; 몰수는 부가적 형벌로서 각기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
공범자의 소유물도 공범자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
O ; 소추 유무죄 필요적공범 여부는 공범자의 몰수가능성에 영향 없음 |
몰수가 가능한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포함되나 필요적공범은 제외된다 |
X ; 소추 유무죄 필요적공범 여부는 공범자의 몰수가능성에 영향 없음 |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삼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임 |
O ; 상부보고 상부기관제출 수사기관 신고 등등 협박죄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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