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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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에 있어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하여야 한다.

O ;

A녀가 甲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甲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甲이 A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쪽으로 A를 세번 밀쳤고, A가 甲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甲이 팬티바람으로 쫓아나왔으며, A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A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甲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A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甲의 가슴을 밀어내었다. 甲은 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

O ; 경우에 따라 폭행죄나 감금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검사가 체포미수죄로 기소하였기 땜누에 법원이 그런 죄책을 인정한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O ;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O ; 강도->강간->강간 사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된 것임

채권을 양도한 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 소유에 속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채권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 수표상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됨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죄)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어느정도의 공직취임의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X ;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개연성을 갖춘자를 포함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X ;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음모란 2인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면 음모죄가 성립한다.

X ;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꼴통 군인들 사건

피고인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구 폭처법위반죄(개정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 뿐 이와는 별도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유기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고, 단순히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X ;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전합 세월호 사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충분하다.

O ; 등기청구권 압류신청사건. 이른바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은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X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X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乙에게 'X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다만 아직 乙은 A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X ; 존재하지 않는 채권 사건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O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이미 타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한 것은 위조행위가 아니라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변조행위인데 그 대상이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이 아니라)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나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구입하여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어음을 완성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이미 타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액면금액이 백지)인 경우이다. 액면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금액을 기재한 것은 '새로운 약속어음을 만드는 것과 같은' 위조행위이고 그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것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하더라도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소송조건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 ※ 참고 : 소급효금지원칙도 적용됨(판례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인정,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소급입법 허용)

나이트클럽 경영자인 피고인이 '청소년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이다'라는 경기도 경찰국장 명의의 공문 내용을 믿고 만 18세 이상자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10명을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나이트클럽에서 공문 믿은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비디오감상실 업주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의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O ; 비디오방에서 행정지도 믿은건 정당한 이유 인정된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비록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 ; 실행한 후 이탈은 의미 없다.

피고인 甲이 피해자의 주치의 겸 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로서, 같은 과의 수련의인 乙이 피고인 甲의 담당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 甲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O ; 수련의라서 상하관계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성립할 수 없다.

O ;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O ; 구류3일 선고유예사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징금 자정벌> / 상구x(자격상실x, 구류x)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3징금 5백벌>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의 경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살인기수로는 처벌할 수 없다.

X ;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

배임수재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X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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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