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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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O ;

피고인이 징역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해죄 등은 누범에 해당한다.

X ;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누범이 아니다).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X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동업관계에서 편의상 1명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X ;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 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X ;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소변이나 혈액 정도 바꿔치기 해야 위계공집방 인정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삼성X파일 보도사건. 도청자료를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안기부 내 정보수집팀이 삼성그룹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삼성X파일 보도사건. 노회찬 의원이 국회 내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O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O ; 상상적 경합범으로 해석된다.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면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필요적 몰수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을 선고유예할 수 있다.

외상 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 甲에게 있다고 하여도 甲이 매수인(채무자) A의 승낙을 받지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甲에게 있었다 하여도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O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형법 조문상으로는 배임수재자로부터만 몰수추징을 할 수 있고, 배임증재자로부터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는 듯이 보이나, 판례에서는 배임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수수된 금품에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임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

X ;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추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O ; 스프레이 유죄 계란 무죄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로 볼 수 없다.

O ; 지름길 통행사건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O ; 모해위증교사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카트에 피해자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도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O ; 골프장카트 난폭운전 사건 = 교특법위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몰수불능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 ; 재판선고시 가격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선고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선고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주식 처분가액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주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가액 추징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 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상해로 낙태 + 심근경색 + 사망 = 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결결손, 뇌경막하출혈등으로 2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고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뺨 때리고 목치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다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절교녀 로드킬 사건

甲이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조흥은행의 수락지점장인 B가 3천만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경우(하지만 실제로는 B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은 없음),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O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흥은행이 오인 또는 착각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점유여부 판단은 사회통념상 규범적 관점에서 한다.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사망 동거남 가방 사건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남편에게 다친 여자 사건. 비교판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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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