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O ;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
O ;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
O ;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
O ;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
O ;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
O ;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
O ;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
X ; (채권자 승낙O) |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
O ;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O ;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
지(구)의 축구 위대 |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
지구의위 |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
거진결부 |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
O ;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
O ;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
O ;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
O ;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O ;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
O ;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
O ;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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