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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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O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O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O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O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O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O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O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X ; (채권자 승낙O)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O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지(구)의 축구 위대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지구의위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거진결부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O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O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O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O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O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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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