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가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 절도죄O |
X ;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乙에 대한 금원교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도.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
O ; 즉 甲은 회사에 대한 횡령죄. 乙은 장물취득죄.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 (사용권한 있는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 성립. |
O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성립할 수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도 (음화반포죄)의 음화 기타 물건에 해당. |
X ; 해당안함 |
(음란부호 웹페이지)(링크행위)는 음란부호 (공연히 전시)에 해당 |
O ; |
(고속도로 나체쇼)는 공연음란죄O. (똥구멍으로 술을 어떻게 먹냐)는 공연음란죄X |
O ; |
음주운전 (종료 40분 경과) 시점. 길가에 앉아 있는 자를 (술냄새난다)고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 |
O ; |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다. |
(위증죄) 범한자가 그 사건 재판.징계 처분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
O ; |
필요적감면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하니 위무감을 가지고 장본인은 중지하라 |
O ; 자수특례 = 내외사방가스통폭발 + 착수전 자수. 위무허위감정 + 재판확정전 자수. 장물범과 본범. 중지미수. |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니다. |
O ; 언제O 어떤조건O 얼마동안X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아야 한다. |
O ; ABC = AB + C 로 해석한다는 말임 |
연소죄 = (자건방 또는 자물방)가 (현공타건)연소로 이어진 경우. (자물방)이 (타물)연소로 이어진 경우. |
O ;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O ; 조문에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함 |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관리회 결산보고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
X ; 310조 위법성 조각.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진실된 사실. |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X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O ;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채 조정기간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임. |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없으며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
X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X ; 원자행 |
도의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
O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기대가능성 없다. |
O ;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 없음. |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O ; 원료물색은 제조착수 아님 |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
X ; 부족하다.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아무런 대답도 않고 따라다니다)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자에게 이야기만 나눈 경우. 공동가공의사X. 공동정범X. |
O ;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 |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학대죄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 하는 행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충분하다. |
X ;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입찰방해죄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 입찰참가자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 |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
O ;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절도죄 객체에 해당. |
O ; 재산적 가치가 있다. |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
X ; 불법영득의사X.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도 타인점유물X |
컴사 = (허위정보)(부정명령)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 |
O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허위정보입력)X(부정명령입력)O.컴사O. |
O ; |
소요죄는 자수감면X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는 자수감면O |
O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 장본인 위무감 중지 |
(133조 1항 = 뇌물공여죄=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
O ; 증뢰물전달죄 = 전달하라고 (준사람). 전달하라고 해서 (받은사람) 둘다 같은 죄명 |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
O ; 기수시기가 금품을 받는때 바로 성립. 그 뒤 금품 전달여부는 불문.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
X ; 공소시효 기준도 달라진 법정형에 따른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
O ; 1조1항 = 행위시법 = 구법 = 추급효 = 원칙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O ; 1조 2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O ; 1조 3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긴급피난 = 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 대 정 |
O ;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 격분해 (칼로 복부 찔러 죽임). 과잉방위O |
X ; 과잉의 한도도 넘어섬.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
85KG 동생이 누나와 말다툼. 지켜보던 62KG 누나 남편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하게 된 남편이 동생을 과도로 상해. 과잉방위O |
X ; (싸움)을 하다가. 방어아니고 공격.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
(공소시효 완성)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는 경우. (몰수추징)도 할 수 없음. |
O ;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
O ; 추징 가액은 (몰수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 |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히로뽕 (수수) 가액과는 별도로 (투약) 부분의 가액도 추징할 수 있다. |
X ; 히로뽕 (수수) 가액만 추징O. (투약) 부분의 가액 추징X |
선고유예 = 징금자벌 자전.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 있는 자는 예외. |
O ; 선고유예 조건과 결격사유 |
선고유예 결격 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전과) = (범죄경력 자체)O (형의 효력 상실여부)X |
O ; |
집행유예 기간 경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 형 선고 (사실) 유지 = 선고유예 결격사유 O |
O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선고유예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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