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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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가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 절도죄O

X ;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乙에 대한 금원교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도.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O ; 즉 甲은 회사에 대한 횡령죄. 乙은 장물취득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 (사용권한 있는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 성립.

O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성립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도 (음화반포죄)의 음화 기타 물건에 해당.

X ; 해당안함

(음란부호 웹페이지)(링크행위)는 음란부호 (공연히 전시)에 해당

O ;

(고속도로 나체쇼)는 공연음란죄O. (똥구멍으로 술을 어떻게 먹냐)는 공연음란죄X

O ;

음주운전 (종료 40분 경과) 시점. 길가에 앉아 있는 자를 (술냄새난다)고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다.

(위증죄) 범한자가 그 사건 재판.징계 처분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O ;

필요적감면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하니 위무감을 가지고 장본인은 중지하라

O ; 자수특례 = 내외사방가스통폭발 + 착수전 자수. 위무허위감정 + 재판확정전 자수. 장물범과 본범. 중지미수.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니다.

O ; 언제O 어떤조건O 얼마동안X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아야 한다.

O ; ABC = AB + C 로 해석한다는 말임

연소죄 = (자건방 또는 자물방)가 (현공타건)연소로 이어진 경우. (자물방)이 (타물)연소로 이어진 경우.

O ;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조문에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함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관리회 결산보고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X ; 310조 위법성 조각.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진실된 사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O ;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채 조정기간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임.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없으며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X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자행

도의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O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기대가능성 없다.

O ;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 없음.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원료물색은 제조착수 아님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X ; 부족하다.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무런 대답도 않고 따라다니다)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자에게 이야기만 나눈 경우. 공동가공의사X. 공동정범X.

O ;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학대죄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다.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 하는 행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충분하다.

X ;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입찰참가자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O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절도죄 객체에 해당.

O ;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X ; 불법영득의사X.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도 타인점유물X

컴사 = (허위정보)(부정명령)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

O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허위정보입력)X(부정명령입력)O.컴사O.

O ;

소요죄는 자수감면X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는 자수감면O

O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 장본인 위무감 중지

(133조 1항 = 뇌물공여죄=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O ; 증뢰물전달죄 = 전달하라고 (준사람). 전달하라고 해서 (받은사람) 둘다 같은 죄명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O ; 기수시기가 금품을 받는때 바로 성립. 그 뒤 금품 전달여부는 불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X ; 공소시효 기준도 달라진 법정형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O ; 1조1항 = 행위시법 = 구법 = 추급효 = 원칙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O ; 1조 2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 1조 3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긴급피난 = 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 대 정

O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 격분해 (칼로 복부 찔러 죽임). 과잉방위O

X ; 과잉의 한도도 넘어섬.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85KG 동생이 누나와 말다툼. 지켜보던 62KG 누나 남편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하게 된 남편이 동생을 과도로 상해. 과잉방위O

X ; (싸움)을 하다가. 방어아니고 공격.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공소시효 완성)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는 경우. (몰수추징)도 할 수 없음.

O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O ; 추징 가액은 (몰수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히로뽕 (수수) 가액과는 별도로 (투약) 부분의 가액도 추징할 수 있다.

X ; 히로뽕 (수수) 가액만 추징O. (투약) 부분의 가액 추징X

선고유예 = 징금자벌 자전.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 있는 자는 예외.

O ; 선고유예 조건과 결격사유

선고유예 결격 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전과) = (범죄경력 자체)O (형의 효력 상실여부)X

O ;

집행유예 기간 경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 형 선고 (사실) 유지 = 선고유예 결격사유 O

O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선고유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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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