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약속)은 뇌물수수 (합의). (합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음). 단.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필요. |
O ; |
골프장 조성공사 뇌물약속사건. 시장의 (퇴임일 이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없어서 뇌물약속죄X |
O ;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력 // 업무방해 2항 = (정보처리장치.특수기록매체) 손괴. (허위.부정)정보입력. |
O ;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 // 손괴.허부정 |
의경이 옮기던 기판들어 있는 박스. (이 박스는 압수된 것 아니다)며 가져가버림. 공집방X |
O ; 공집방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음. 의경 저항에 이은 다툼도 없었음. |
정통망 상 (타인) 정보 훼손 등 처벌규정. (타인)에 (사망자) 포함. |
O ; 보호법익이 정통망 안정성 및 정보신뢰성. |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 (삭제권한)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 경우. 국보법 상 (소지)에 해당. |
X ;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위반. |
진안홍삼절편 사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 |
X ; 섞였으니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님. |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명문규정) 있거나 (해석상)(과실범)벌할 뜻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O ; |
양도담보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처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목적물 도로 찾아올 수 있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 |
O ; |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수령)하고서도 진행되던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음).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의 유보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배임죄)(미필적 고의) 인정됨. |
O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
O ; 제24조 피해자승낙 = 위법성조각 |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O ; |
공범있는 범죄의 중지미수는. 자기범의 (철회 포기) + 다른 공범의 (범행 중지) 필요. |
O ; |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A가 먼저 강간을 하고 뒤이어 B의 차례에 강간을 자진하여 포기하였어도 중지미수X |
O ;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 작성 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다. |
X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이를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 완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
O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서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 |
O ;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는 입장 |
O ; |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O ; 누장만. 누범은 장기만 가중O 단기는 가중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다. |
O ;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거임.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X |
O ; 배임죄는 요건이 (본인손해) + (행위자 또는 제3자 이익) |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O |
X ; 예금은 금전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 취득. 즉 채권청구에 응할 의무O 예금주 재산관리사무 처리의무X |
과장이 서무에게 지시하여 대신 서명 (흉내내어) 결재란에 서명케 함.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 조각됨. |
X ; (위조)가 아니다. (위조)란 구성요건이 조각됨. |
비록 원본파일 변경 초래하지 않했어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 변작에 해당. |
O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O ; |
즉.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의 수정입력 시점에 사전자기록변작죄의 (실행의 착수). |
X ; (기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객체.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 |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하면 바로 기수. 실제 이용자가 사이트 접속해 도박게임 하였는지 여부 무관. |
O ; |
온라인게임 상 사이버머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유인. 돈 받고 위 게임사이트(유한회사 물게임)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판매한 사건. 도박사이트가 아니므로 (유한회사 물게임)은 (도박개장죄)X. 정범성립 안되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X |
O ;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 공갈하여 재물 교부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
X ; 공갈범인데 공무원이었을 뿐. (공갈죄만) 성립.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X |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O ;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
O ;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 한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있어 위증죄X |
X ; 민사소송법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X.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무관 위증죄O |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X |
O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 형사소송법O. 민사소송법X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위증죄X |
O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
O ; 원칙상 위증죄X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O ; |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이메일 출력물)은 정통망법상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다. |
X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제출행위)는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
O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반성적 조치. |
O ; |
도교법상 (지정차로 한때 폐지) = 반성적 조치 |
X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
X ; 중지미수의 방지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 원칙. 단. (진지한 주도)+(범인 자신의 결과방지와 동일시 가능) = 타인 도움 받아도 무방. |
예비음모 처벌에 있어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
O ; |
(강간) 교사 했으나 (강제추행)만을 한 경우 |
O ; 교사착오1번. 실행범죄 교사 = 강제추행교사O / 강간의 예비음모는 없으니까 |
효과없는 교사 = 승낙O. 착수X // 실패한 교사 = 승낙X |
O ; |
강취교사 했으나 절취한 경우 |
O ; 교사착오2번. 상경. 효과없는 교사 + 실행범죄 교사. 강도예비음모 + 절도교사. 강도예비음모O |
시험관리 (공무원)이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실경. |
X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
중장불. 필감면. 임감면. 임감경. |
O ; |
요구르트에 치사량 미달 농약타서 살해에 실패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
X ; 불능미수. 임의적감면. |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 입힌 경우. 공집방치상. |
X ; 공집방치상은 없음. 특수공집방치상은 있음. 공집방치상+상해 성립. |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으로 족하며. 해악의 실제 (실현 의도 욕구) 불요.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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