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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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약속)은 뇌물수수 (합의). (합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음). 단.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필요.

O ;

골프장 조성공사 뇌물약속사건. 시장의 (퇴임일 이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없어서 뇌물약속죄X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력 // 업무방해 2항 = (정보처리장치.특수기록매체) 손괴. (허위.부정)정보입력.

O ;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 // 손괴.허부정

의경이 옮기던 기판들어 있는 박스. (이 박스는 압수된 것 아니다)며 가져가버림. 공집방X

O ; 공집방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음. 의경 저항에 이은 다툼도 없었음.

정통망 상 (타인) 정보 훼손 등 처벌규정. (타인)에 (사망자) 포함.

O ; 보호법익이 정통망 안정성 및 정보신뢰성.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 (삭제권한)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 경우. 국보법 상 (소지)에 해당.

X ;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위반.

진안홍삼절편 사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

X ; 섞였으니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님.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명문규정) 있거나 (해석상)(과실범)벌할 뜻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O ;

양도담보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처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목적물 도로 찾아올 수 있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

O ;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수령)하고서도 진행되던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음).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의 유보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배임죄)(미필적 고의) 인정됨.

O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24조 피해자승낙 = 위법성조각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O ;

공범있는 범죄의 중지미수는. 자기범의 (철회 포기) + 다른 공범의 (범행 중지) 필요.

O ;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A가 먼저 강간을 하고 뒤이어 B의 차례에 강간을 자진하여 포기하였어도 중지미수X

O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 작성 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다.

X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이를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 완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O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서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

O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는 입장

O ;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 누장만. 누범은 장기만 가중O 단기는 가중X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거임.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X

O ; 배임죄는 요건이 (본인손해) + (행위자 또는 제3자 이익)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O

X ; 예금은 금전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 취득. 즉 채권청구에 응할 의무O 예금주 재산관리사무 처리의무X

과장이 서무에게 지시하여 대신 서명 (흉내내어) 결재란에 서명케 함.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 조각됨.

X ; (위조)가 아니다. (위조)란 구성요건이 조각됨.

비록 원본파일 변경 초래하지 않했어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 변작에 해당.

O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O ;

즉.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의 수정입력 시점에 사전자기록변작죄의 (실행의 착수).

X ; (기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객체.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하면 바로 기수. 실제 이용자가 사이트 접속해 도박게임 하였는지 여부 무관.

O ;

온라인게임 상 사이버머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유인. 돈 받고 위 게임사이트(유한회사 물게임)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판매한 사건. 도박사이트가 아니므로 (유한회사 물게임)은 (도박개장죄)X. 정범성립 안되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X

O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 공갈하여 재물 교부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X ; 공갈범인데 공무원이었을 뿐. (공갈죄만) 성립.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X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O ;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 한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있어 위증죄X

X ; 민사소송법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X.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무관 위증죄O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X

O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 형사소송법O. 민사소송법X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위증죄X

O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O ; 원칙상 위증죄X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이메일 출력물)은 정통망법상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다.

X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제출행위)는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O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반성적 조치.

O ;

도교법상 (지정차로 한때 폐지) = 반성적 조치

X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X ; 중지미수의 방지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 원칙. 단. (진지한 주도)+(범인 자신의 결과방지와 동일시 가능) = 타인 도움 받아도 무방.

예비음모 처벌에 있어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O ;

(강간) 교사 했으나 (강제추행)만을 한 경우

O ; 교사착오1번. 실행범죄 교사 = 강제추행교사O / 강간의 예비음모는 없으니까

효과없는 교사 = 승낙O. 착수X // 실패한 교사 = 승낙X

O ;

강취교사 했으나 절취한 경우

O ; 교사착오2번. 상경. 효과없는 교사 + 실행범죄 교사. 강도예비음모 + 절도교사. 강도예비음모O

시험관리 (공무원)이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실경.

X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중장불. 필감면. 임감면. 임감경.

O ;

요구르트에 치사량 미달 농약타서 살해에 실패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X ; 불능미수. 임의적감면.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 입힌 경우. 공집방치상.

X ; 공집방치상은 없음. 특수공집방치상은 있음. 공집방치상+상해 성립.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으로 족하며. 해악의 실제 (실현 의도 욕구) 불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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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