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하다 |
O ; 강요된 행위는 책임조각되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부정 대 정 |
절대적 폭력에 의한 피강요자의 행위는 의사없는도구로서 형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강요된 행위의 폭력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
O ; |
약품배합 미숙으로 인한 히로뽕제조 실패는 불능범이다 |
X ; 미수범(불능미수 or 장애미수)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불능미수 <-> 성립하지 않는다 |
31조1항은 교사범. 31조2항은 효과없는교사. 31조3항은 실패한교사. |
O ; |
선고유예 조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 함은 반드시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O ; |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
X ;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형법228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
O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 |
O ; |
업무상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자는 형법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
O ; 33조=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자에게도 공범규정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비신분자를 중한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상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X ;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 한다 |
선고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 |
O ;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사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O ; |
중상해란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난치에 이르게 하는 것임 |
O ; |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X ;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
O ; |
약취유인죄는 존속가중처벌 규정 없음 |
O ; 존속이 약취유인하면 범죄라 하기엔 이상.. |
인질 강요.상해.치상은 해방감경 적용된다. 인질 살인.치사는 해방감경 적용 안 된다. |
O ; |
체포감금은 해방감경 적용된다 |
X ; 안 됨 |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살인.치사 기수 제외하고 미수 포함 전부 해방감경 적용된다 |
O ; |
해방감경이란 인질 강요.상해.치상 범죄 및 약취유인인신매매 중 살인.치사 기수 제외하고 미수 포함 전부 범죄자가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때 임의적 감경하는 규정 |
O ; |
지역신문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공갈죄 아님 |
O ; |
일반경챙입찰에 의하여 체결해야 할 것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이므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
X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뒤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 |
O ; |
제5조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규정한다. 그 죄는 내외기통유문인이다. |
O ; 문.인. 즉 문서와 인장은 공문서.공인장에 한함. |
타인에 속한 자기명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면 유가증권 변조죄다 |
X ; 변조는 타인 명의 유가증권을 전제한다 |
유가증권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
O ; 통화는 화점유. 유가증권은 화점.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 공집방으로 처벌할 수 없다 |
O ; 또한 위계 공집방은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 |
변론절차에 의할 경우 선서.증언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 선서.증언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심문절차에서 선서.증언해도 무효이므로 심문절차에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
형사피고인.민사소송당사자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제3자성을 결하여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
O ; |
구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O ;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증죄 주체다. |
X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다.그래서 위증죄 주체가 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O ;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
O ; |
모해위증죄에서 모해목적은 허위진술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
O ; |
보호관찰도 형사제재이므로 행위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명할 수 없다. |
X ; 보호관찰 = 형벌X 보안처분O |
즉상계 =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거결 = 거동범. 결과범 |
O ; |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주거침입. 위증. 무고. 명예훼손. 추상적위험범 있음 |
O ; 거동범이란 구성요건이. 결과 발생X 구성요건인 행위 함으로써 충족O |
즉상계 = 기수.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종료 시기로 구분 |
O ; |
즉시범 = 기수 = 범죄행위종료 = 위법상태종료 |
O ; |
상태범 = 기수 = 범죄행위종료. 위법상태는 계속 |
O ; |
계속범 = 범죄행위종료 = 위법상태종료. 법익침해가 일정기간 유지되면 기수이나. 법익침해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있음 |
O ; |
의사가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출산 우려 있다 판단. 임부 승낙 받아 낙태수술 했으나 수술후 임부 사망. 긴급피난에 해당. |
O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 피해자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자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서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 |
X ; 자기명의 타인점유 문서훼손 = 문서손괴죄 |
과실 미수는 처벌규정 없음. |
O ; |
결과적가중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부정되나. 형법상 일부 처벌규정 있음. |
O ; (해상강도.강도.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 |
중손괴죄만 생명+신체. 중상해죄.중권행방.중유기죄는 생명만. |
O ; 신의손으로 중상권유. 미안. |
중체포감금죄는 구성요건이 '가혹행위'. 침해범O. 결과적가중범X. 미수처벌O |
O ; |
신의손으로 중상권유 미안 = 구체적위험범O. 부진정결과적가중범O. 미수처벌X |
O ; |
(공무+방해) = 미수처벌X |
O ; (위계.특수)공집방. 특수공집방치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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