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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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 방실은 구체적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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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물 방실은 구체적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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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효 금지에 해당 안 되지만 전하 사 수 고지명령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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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X ; 단순과실장물죄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 없고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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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는 될 수 있다

X ;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둘다 아님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X ; 형법10조3항 위험발생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야기한자의 행위는 전2조 준용 안한다

사후적경합범은 동일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일부의 죄에 관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있는경우 판결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X ; 벌금이상 확정판결 아니고 금고이상 확정판결

살인예비죄에는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란 단순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X ;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위를 필요로 함

사후적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O ; 선고유예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동시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수죄 전부가 병합심리 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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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적 경합범에서 각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일때에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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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주총회는 의결권 행사로서 권리행사이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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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회장의 종중정기총회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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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상 사기는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X ; 친족상도례 적용됨 사기죄 성질 유지되고 명시적 배제 규정 없으므로

술값 지급 요구 받자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 지금 면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 적용된다

X ; 절도 행위 없음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산 손해는 현실적 손해 뿐 아니라 실해 발생 위험초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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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X ;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한다.

X ; 재산상실해발생위험 없고 업주들의 재산상 이익도 없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 없이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소유자이다. 절도죄 성립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을 뜻하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X ;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 행위지 형법과 우리나라 형법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O ; 그러므로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 후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사람이 상해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 결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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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O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실행착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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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것 만으로는 사기죄 실행 착수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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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방법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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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53명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X ; 필요적 공범으로서 총칙규정 적용 안 됨 공무상비밀누설된 것 받는 행위에 처벌 규정 없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관계) 범행(동기.수단.결과) 그리고 범행 전 정황 참작하여야 한다

X ; 범행 후 정황임. 다른건 맞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 제35조 누범

누범은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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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은 3년의 기간내에 실행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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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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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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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이 아닌 재산상이익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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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 그밖의 권리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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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회사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 없음. 상법상 납입가장죄O. 업무상횡령죄X.

소유권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보관자나 보관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음.

O ; 지입회사-지입차주-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비어있는 아파트는 손괴 객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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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음화반포죄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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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사실만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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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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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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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 불미스러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의 미필적고의가 없다

O ; 단순한 확인o 사실적시x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의무 위반하여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면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인과관계 인정 / 비교: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케 한 행위와 화약류 폭발사고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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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고의는 행위자에게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타인의 인식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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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

X ; KAL기 김현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없어 책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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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강요된 행위는 책임조각되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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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