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 |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O ;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X ; |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
X ; 상태범의 경우에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는다. |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
O ; 거동범 = 형식범 =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 / 원칙적으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으나, 주거침입죄는 예외적으로 미수처벌규정O |
범행 전의 정황은 '형법'상 양형의 조건이다. |
X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1조). |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
O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 포함된다. |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O ; 친족상도례: 328조 1항. 형면제 / 2항. 친고죄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느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O ;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와도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X ;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O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 (임대하는 행위) |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참고: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O ;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O ;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O ;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알사상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X ; 사기, 부수법은 실체적 경합. 수사실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
X ;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
甲은 친척 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乙의 거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
X ;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
O ;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은 유가증권이다. |
X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
X ; 기업구매전용카드 ≠ 신용카드 |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X ; 부수법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X ; 협박행위가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
O ;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O ;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실된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 아니하였다 |
O ; 형사소송법은 형벌불소급 적용 안됨 |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X ; 약취유인 인신매매 세계주의 적용되나 기수 미수에만 적용되고 예비음모에는 적용 안됨 |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적 공모에 의한 배임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X ; 배임방조가 성립 |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는 개를 기계톱을 작동시켜 절단시켜 죽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
X ; 긴급피난 과잉피난 아무것도 아님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
O ;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그 제3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 방조죄 인정될 수 있다 |
O ;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해줄 수 있는 것 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
O ; |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
X ; 선고유예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다 |
집행유예 기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O ;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하지 않으면서 부가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 할 수 있다 |
X ; 주형에 선고유예 안하면서 부가할 몰수 추징에만 선고유예 할 수 없다 |
해악 고지를 상대방이 그 의미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 충족되어 협박 기수다 |
O ;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명의로 영업허가 받고 사업자 등록 한 뒤 그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종업원이 이를 꺼내 갔다면 절도죄다 |
O ; 명의대여 불문 교부받은 피해자가 문서 소유권자임 |
용도가 특정된 금전은 그 사용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한 것임 |
O ;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
O ; 원인무효라 유효처분권한이 없다 |
전화가입권은 장물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O ; 재물이 아니라 장물성 없음 |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
O ; 대체장물이라 장물성 없음 |
컴퓨터이용사기죄를 통한 재산상 이익은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성 없다 |
O ;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X ; 상대방 범행에 관한한 진실에 부합하니까 |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O ; 현공타 건 방실 = 추상적 위험범 그 중 현공타 건 방은 미수예비 처벌 하고 예비자수는 필감면 |
현공타 건 방실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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