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
O ; |
(편면적)으로 지득한 군사상 기밀사항이더라도. 이것을 납북된 상태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
X ; 간첩죄 = 적측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연락) 필요 |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면. 간첩죄의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X ;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하여도 간첩죄의 국가기밀에 해당. |
정통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
X ; 선정되지 아니한 경쟁업체의 (구체적)권리의 (현실적)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
(뇌물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 지위) 떠난 경우. 129조 1항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O ; 사후수뢰죄 요건 해당할 경우 사후수뢰죄로만 가능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체적권한) 내에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X ;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 활동. (비권력적)작용도 포함됨 |
O ; |
위계공집방은 공집방 의사가 있어야 한다 |
O ; 그냥 공집방은 불요 |
미리 윤활유.철판조각 바닥에 뿌려 놓아. 경찰관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집방치상죄O |
X ; 폭행이 아니다 |
위법성.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해. 그 범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
X ;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 (소추조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소추불가조건)이라 해석.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형집행을 면제)한다 |
O ; |
(비가내려) 노면 미끄러운 고속도로 주행선의 A. 추월선의 B가 갑자기 A 차선으로 들어옴. 그거 피하다가 (중앙분리대) 넘어가서 사망사고 발생. A의 업무상과실 인정됨. |
O ; (빗길이니까).B차량 동태 살피며 급히 제동 할 수 있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 인정됨. |
노동조합 임시총회. 3시간 투표 1시간 (여흥시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O ; 1시간 노는거 봐줌. |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른 (꽃양귀비) 심은 사건. 법률착오 정당사유 O |
O ; |
(교통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이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된 수수료) 받고 그의 위임하 사고회사와 (화해 중재 알선)한 경우. 법률착오 정당사유O |
O ; |
(간수자)도주원조죄 = 예비음모 처벌 O |
O ; |
일반교통방해죄 = 예비음모 처벌X |
O ; |
편면적교사X 편면적방조O |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종범과 방조자의 공동실행의사는 없어도 되니까. |
부작위 의한 교사 X 부작위 의한 방조 O |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범행방지할 보증인지위있으면 성립 |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X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
O ; 교사.방조범의 정범은 고의범이어야 함. 교사범.정범도 고의범이어야함 |
효과없는 방조는 불가벌이다 |
O ; 효과없는교사(예비음모)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음 |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조건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전과)에 포함된다 |
O ; |
단순히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 |
X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 |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를 의미하며. (널리 업무 경영) 저해는 포함된다 볼 수 없다 |
X ;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는 물론 (널리 업무 경영) 저해도 포함. |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O |
X ;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 부동산X 동산O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X |
(본인)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 X |
O ; |
(참다운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아닌 혼인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
O ;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 의사 없는 혼인신고 = (효력 없는) 혼인신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
위조된 작성 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X ;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위조사실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은 예외. |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문서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
X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 교부한 경우. (통화 유통 시키리라는 것) (예상.인식)하며 교부했다면 위조통화 행사죄 성립 |
O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해준 경우. 범인도피죄 O |
O ; 수사기관의 수사.체포를 곤란하게 함에 이르름 |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 |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
즉상계. (즉시범)=기수.행위.위법상태 종료 일치 (상태범)=기수.행위종료일치.위법상태는 계속 (계속범) =기수.행위종료 미일치. 행위종료.위법상태종료 일치 |
O ;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 (공동정범)성립. |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의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 O |
X ; 계속적 변동에 따른 계속적 법률 개정 용이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X |
(사고피해자 유기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 적정성 원칙 위반X |
X ; 적정성 원칙(평등.과잉입법금지) 위반O.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
이혼소송 중 남편의 가위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 칼로 복부 질러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X. 과잉방위X. |
O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위조통화(행사죄)나 위조통화(취득죄)보다 경하게 처벌.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
O ; |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 되기 때문. |
X ; 기대가능성은 책임조각임. |
정당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 임감면. 야간과잉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
O ; |
도주죄 법정형은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
O ; |
정당행위는 (책임)조각 아니고 (위법성) 조각이다. |
O ; |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 (자고 있는) 피해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 기도하였다면. 강간 실행 착수다. |
X ; 강간은 (폭행.협박) 개시가 실행착수임. |
포괄일죄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X ;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것이 (상습성) 발현에 따른 것이어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
O ;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밀어 넣고 20분간 자동차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협박죄는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죄는 흡수 잘됨.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O ; |
(횡령죄)는 법익침해 (위험) 있으면. 법익침해 (결과)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
O ; |
(우물) 연결되어 (수도관) 역할하는 (고무호스)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않게 한 경우. 손괴죄O |
O ; 물질적 훼손X. 효용해함O |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 (매도인)이 (명인방법) 실시 전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X |
O ; 재물손괴 = 객체가 타인소유물.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은 명인방법 실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넘어감.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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