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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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O ;

(편면적)으로 지득한 군사상 기밀사항이더라도. 이것을 납북된 상태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X ; 간첩죄 = 적측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연락) 필요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면. 간첩죄의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하여도 간첩죄의 국가기밀에 해당.

정통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 선정되지 아니한 경쟁업체의 (구체적)권리의 (현실적)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 지위) 떠난 경우. 129조 1항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O ; 사후수뢰죄 요건 해당할 경우 사후수뢰죄로만 가능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체적권한) 내에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 활동. (비권력적)작용도 포함됨

O ;

위계공집방은 공집방 의사가 있어야 한다

O ; 그냥 공집방은 불요

미리 윤활유.철판조각 바닥에 뿌려 놓아. 경찰관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집방치상죄O

X ; 폭행이 아니다

위법성.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해. 그 범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X ;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 (소추조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소추불가조건)이라 해석.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형집행을 면제)한다

O ;

(비가내려) 노면 미끄러운 고속도로 주행선의 A. 추월선의 B가 갑자기 A 차선으로 들어옴. 그거 피하다가 (중앙분리대) 넘어가서 사망사고 발생. A의 업무상과실 인정됨.

O ; (빗길이니까).B차량 동태 살피며 급히 제동 할 수 있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 인정됨.

노동조합 임시총회. 3시간 투표 1시간 (여흥시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1시간 노는거 봐줌.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른 (꽃양귀비) 심은 사건. 법률착오 정당사유 O

O ;

(교통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이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된 수수료) 받고 그의 위임하 사고회사와 (화해 중재 알선)한 경우. 법률착오 정당사유O

O ;

(간수자)도주원조죄 = 예비음모 처벌 O

O ;

일반교통방해죄 = 예비음모 처벌X

O ;

편면적교사X 편면적방조O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종범과 방조자의 공동실행의사는 없어도 되니까.

부작위 의한 교사 X 부작위 의한 방조 O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범행방지할 보증인지위있으면 성립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X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O ; 교사.방조범의 정범은 고의범이어야 함. 교사범.정범도 고의범이어야함

효과없는 방조는 불가벌이다

O ; 효과없는교사(예비음모)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음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조건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전과)에 포함된다

O ;

단순히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

X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를 의미하며. (널리 업무 경영) 저해는 포함된다 볼 수 없다

X ;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는 물론 (널리 업무 경영) 저해도 포함.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O

X ;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 부동산X 동산O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X

(본인)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 X

O ;

(참다운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아닌 혼인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O ;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 의사 없는 혼인신고 = (효력 없는) 혼인신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위조된 작성 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위조사실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은 예외.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문서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X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 교부한 경우. (통화 유통 시키리라는 것) (예상.인식)하며 교부했다면 위조통화 행사죄 성립

O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해준 경우. 범인도피죄 O

O ; 수사기관의 수사.체포를 곤란하게 함에 이르름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즉상계. (즉시범)=기수.행위.위법상태 종료 일치 (상태범)=기수.행위종료일치.위법상태는 계속 (계속범) =기수.행위종료 미일치. 행위종료.위법상태종료 일치

O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 (공동정범)성립.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의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 O

X ; 계속적 변동에 따른 계속적 법률 개정 용이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X

(사고피해자 유기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 적정성 원칙 위반X

X ; 적정성 원칙(평등.과잉입법금지) 위반O.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이혼소송 중 남편의 가위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 칼로 복부 질러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X. 과잉방위X.

O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위조통화(행사죄)나 위조통화(취득죄)보다 경하게 처벌.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O ;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 되기 때문.

X ; 기대가능성은 책임조각임.

정당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 임감면. 야간과잉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O ;

도주죄 법정형은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O ;

정당행위는 (책임)조각 아니고 (위법성) 조각이다.

O ;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 (자고 있는) 피해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 기도하였다면. 강간 실행 착수다.

X ; 강간은 (폭행.협박) 개시가 실행착수임.

포괄일죄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X ;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것이 (상습성) 발현에 따른 것이어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O ;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밀어 넣고 20분간 자동차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협박죄는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죄는 흡수 잘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O ;

(횡령죄)는 법익침해 (위험) 있으면. 법익침해 (결과)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O ;

(우물) 연결되어 (수도관) 역할하는 (고무호스)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않게 한 경우. 손괴죄O

O ; 물질적 훼손X. 효용해함O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 (매도인)이 (명인방법) 실시 전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X

O ; 재물손괴 = 객체가 타인소유물.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은 명인방법 실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넘어감.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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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