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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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자기소유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무주물의 일반물건 소훼하여 공공 위험 발생하게 한 경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O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 공문서위조죄.

O ; 공문서위조X 허위공문서작성O

(증거.증인)(인멸.은닉.위조.변조.도피)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임.

O ;

(자신)의 (형사.징계)처분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 도피 시켰더라도. 그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징계)처분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과가 되었다면. 증인도피죄O

X ; (증거.증인)(인멸.은닉.위조.변조.도피)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임.

고소 목적이 단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데 있다면. 무고의 범의 없다.

X ; 고소한 이상 무고 범의 O. 고소 자체가 처벌가능성을 전제하니까.

(송이채취권) 이중양도는 횡령X.배임X. 형사범죄가 아니다.

O ;

고소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

X ; 신고내용 자체로 명확히 형사사건이 아니면. 내용이 허위여도 무고죄X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없는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없는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명문에 없으면X. 죄형법정주의위반.

법인 범죄능력을 (형사범)에는 부정. (행정범)에는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 범죄능력 학설 중 부분적긍정설(절충설) 입장.

O ;

형법 제310조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 (위법성) 자체는 조각되지 않는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위법성이 조각된다)(=310조 적용된다.)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원씩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1억5백만원)은 (그자체가) (뇌물)

O ;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매월 3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1억 5백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슬롯머신 업소 경영자와 같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경찰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실제뇌물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

O ;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통상적 이익)이라 함은 직무와 관계 없이 투자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5천만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면 받았을 이자 상당.

O ;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다른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다면 어느정도 이익을 얻었을지는 고려대상 아님

O ;

방위행위.피난행위.자구행위. 그 정도 초과한때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임의적 감면.

O ; 이갈면 사후 과자 불능. 과잉. 과잉(방위.피난.자구)는 임감면. 단. 야간과잉은 (방위.피난)O. (자구)X

불능미수 학설. 구객관설 = 절대적불능(불능범). 상대적불능(불능미수)

O ;

불능미수 학설. 주관설 = (범죄의사) 있으면 이미 법질서 위험. 결과발생 가능성 불문 불능미수.

O ; 단. 미신범은 가벌성 없어 제외.

불능미수 학설. 구체적위험설 = (행위자+일반인) 인식사정. 일반경험칙상 사후판단. 구체적 위험성.

O ;

불능미수 학설. 추상적위험설 = (행위자) 인식사정. 일반인 판단. 추상적 위험성

O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O.

X ; 문서 성립은 진정하며.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 없다.

범죄사실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받으며 비로소 자백하였더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

X ;

뇌물수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했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법정형) 달라 졌더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

X ;

상습유기죄 있음

X ; 상습유기죄 없음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하여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 없다면 업무상배임죄X

O ; 자체규정일뿐. 자체규정 위반이 곧 대출채권 미회수 위험 발생되었다 볼 수 없음.

생모 아니나 호적상 친모인 자가 (미성년자)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의 (타인업무처리자)에 해당

O ;

강집면은 채권자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약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더라도 공문서 위.변조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O ;

고속도로 알몸시위. 공연음란죄O

O ;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무고죄. 허위사실이란 요건은 소극적 증명으로 충분.

X ; 적극적 증명 필요.

구 아동복지법.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우려가 있는 ~. 명확성원칙 반함

O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 고려할 것 아니다.

O ; 소년보호처분전력은 유죄확정판결 해당하지 않는다.

독직폭행(경찰 직무자의 폭행). 요건은 명확성원칙 부합. 법정형이 폭행.공집방보다 무거워도 평등원칙 부합.

O ;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X ;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됨. 법적의무 = 성문+불문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 해당.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O ; 동생 처벌 받지 않아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자여도. (친족.동거가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O ;

정치인-기업가 면담 주선. 그 후 뇌물수수 이루어짐. 주선자는 수뢰죄 종범에 해당하지 않음

X ; 사전방조O.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O ;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 있는 경우.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 있음.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 별도 배임죄 성립.

O ; 근저당+근저당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음. 배임방조O

X ; 배임 (적극가담)하여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면 배임 (교사 또는 공동정범) 가능. 그에 미치지 않으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구성할 정도) 위법성 X

배임 (적극가담)하여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면 배임 (교사 또는 공동정범) 가능. 그에 미치지 않으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구성할 정도) 위법성 X

O ;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음. 배임방조X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X ; 특가법 + 성특법 = 실체적경합범

공소사실이 (공소시효 완성) 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어도.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추징)은 가능

X ;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추징)도 불가능

(촉탁승낙.살인 = 자살.교사방조). 단.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또는(자살교사)는 (살인.존속살해)의 예에 의한다.

O ;

조상천도제 협박 = 협박X

O ;

사립학교 교비회계.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 가능 항목)에 관한 (차입금 상환) 위해 교비회계 자금 지출한 경우. 횡령죄O

X ; 횡령죄X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제공죄).

X ; (그만큼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O 제3자뇌물제공죄X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집방O

X ; 임의동행 거절시에 이미 (직무행위 종료). 단순 자해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X

구청장이 기업가에게. 구에 대한 누각 기부채납 요청 사건. 구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O ;

구청장이 기업가에게. 구에 대한 누각 기부채납 요청 사건. 정당한 기부채납 요청건으로 뇌물죄 아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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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