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말하여 강간을 중지하였다. 중지미수. |
X 임신과 남편이란 장애를 만남. 장애미수. |
(밀수입) 캠코더 팔아달라는 제의 승낙. 밀수입에 대한 공모 성립. |
X 그건 아니다. |
직계존속 피해자 폭행하고 상해 가함.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 발현 인정됨. 상습존속폭행과 상습존속상해 경합범. |
X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로 포괄일죄. |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야 함. |
X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
선고유예.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
X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O. 사회봉사X 수강X |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
O |
입원 (2개월) 다리 부러짐. 전치 (3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X |
O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 인정되지 않음. |
O |
(귀엣말) 등 그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릴 만한 사실 이야기. (그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공연성) O |
X (본인) 욕인데 (스스로) 전파할거라고 예상할 수 없음. 공연성X |
(보험유치). 통상적 실적급여로서 (시책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횡령죄.O |
X 목적.용도 특정된 위탁금전X |
강손면점계 |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X |
O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필요. |
간첩죄는 (탐지.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 |
X (탐지.수집)만으로 간첩죄 기수. |
(직무관련)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군사상기밀누설). (직무무관)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일반이적) |
O |
간첩죄 범한자가 (탐지.수집) 기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누설) 별도 성립. |
X 포괄일죄O. 별도죄X |
무고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 무고죄의 (신고)에 포함됨. |
O |
주식 과반수 소유 대주주.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여 (법인등기) 마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
X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받아). 실체 관계에 부합. |
강요된행위 = (저폭 또는 자친생신) / 정당행위.긴급피난 = 자타법익 |
O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
O 전 하 사수 고지명령 빼고. |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없다. |
O |
피해자가 (살인 승낙)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 있다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 |
X 살인 자체가 (승낙)이 인정 안 됨. 단. 15조 1항 적용되어 일반살인X 촉탁승낙살인O |
(탐정업)이 인허가 등록사항 아니라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 말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한 경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O |
X 그냥 변명임. 탐정업 인허가 필요 여부와 위법행위 무관함. |
(수표발행인 아닌자)가 허위신고 고의 없는 발행인 이용하여 허위신고 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부수법상 허위신고. |
X 허위공문서 간접정범과 같은 논리. 부수법 허위신고는 자수범. 수표발행인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음. |
(수표발행인)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은행에 하여. 은행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개시. 무고죄 간접정범O |
O 무고죄도 간접정범 가능. |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현금은 몰수 대상 |
X (기소된 범죄에 제공할물건X)(저지르려 한 범죄에 제공할 물건O)(몰수X) |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례원칙 적용 받음. |
O |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X |
O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 해야하는 것은 아님 |
O |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
X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하지 않음.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O 절도O |
(신용카드.현금카드)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절도죄X |
O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함. 불법영득의사X 절도X |
(퇴사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폐기) 의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 아니하였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 |
O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기수는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
X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
O 완성되지 않음. 문서가 아님. |
업무상과실 교통방해O 중과실 교통방해 O |
O |
(사람 현존 선박) 대상 매몰행위 개시하고 매몰시켰다면. 매몰 결과 발생시 (사람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함. |
O |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공문서위조x 위조공문서행사죄x |
O 길자미애사건.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 변조.행사임. |
O |
경찰이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소)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며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O |
O |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 동시 충족.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 제기 가능O |
O |
(은폐목적) 허위공문서작성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만 성립 |
O 직무위배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에 (포함) |
(은폐목적X 진짜 허가 목적) 허위공문서 작성 + 직무유기 = 실경 |
O |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 (농지불법전용)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직무유기O |
O |
(농지전용허가)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O 원래 보조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X. 단 심사의견서는 그냥 담당자가 작성권자임. 허위공문서작성O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대상 열람등사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및 처벌규정. 죄형법정주의 위반O |
X 명확하다. |
(전자우편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
O (수신완료) 전기통신 기록 열어보는 것에 불과.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송수신)이 대상임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O |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위배 |
X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
(상해 또는 중상해) 교사. (살인) 실행. 사망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죄책 지울 수 있다. |
O 교사범죄초과 당구장.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성 있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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