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0
반응형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서는 아니된다.

X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4회측정 무시 간호사들 사건>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B형 환자 A형 수혈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상관 협박무고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회칼 2자루 사건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판례는 15조1항 없이 곧장 307조1항 인정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통설은 15조1항에 의해 307조1항 인정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행위자(범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법인대표가 기망행위자이면서 기망의상대방인 경우, 그건 기망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207조 제2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 위조 / 제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화폐 위조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X ;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10만 파운드화 사건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O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음주운전 특가법 ⊃ 교특법

형벌을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간음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X ;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면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甲이 피해자 A녀가 乙남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乙에게 자신과 A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乙이 더이상 A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과 A와의 성관계,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전송한 경우, 이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사안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O ; 유포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 :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X ;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무죄이다.

O ; 상기 상태의 폐가는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사안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O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병과되는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A 등이 공장장인 乙의 동의나 승낙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 甲이 A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불법체류 방글라데시인 사건

여러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음식물 제공을 하여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그 비용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담회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관행적이든,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 비교판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족들 밥은 먹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을 허용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모두가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O ; 처음부터 마구잡이 카드사용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절도죄 = 실경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가맹점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