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
X ; |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강요죄 및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X ;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있는 행위들이므로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임무위반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X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구체적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
X ; |
피고인이 X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일자에 Y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X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O ; 통장 입금자명의 삭제사건 |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물론,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모두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X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책임, 단체위임사무는 지차체 책임 |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응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온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
O ; |
홍성군과의 협의(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임)를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을 받고,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한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X ; 장례식장 식당 증축사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O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O ;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이미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O ; 연달아 집행유예 사건 |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
O ; |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X ;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O ;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노역장유치가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기간이 장기화되는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도 재판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X ; 노역장유치 하한가중 위헌소원사건. 노역장유치의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
O ; 엉터리 치과병원 사건 |
전과13범이다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
O ; '전과13범이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준비서면을 관리담 감사인에게 팩스로 전송하며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도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 |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다만 장애인 면세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 甲의 어머니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상태라면,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A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甲과 乙은 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
X ;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甲과 A 사이에서는 A가 소유자이므로)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
O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
O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만약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X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00억 대출알선사건.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비록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아직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X ;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O ; 가압류집행해제 ≠ 강제집행면탈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
O ; 교복야동사건 |
甲은 A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B의 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甲은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X ;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면허허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O ; 가감삽심전대보초 = 정당한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행하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X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셀프추행 강요사건 |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한 죄의 하한이 다른 죄의 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라도, 중한 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이 된다. |
X ;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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