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범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
O ; |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O ;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종중대표자인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
O ; 종중대표자는 부동산 처분권한 관련 중요한 부분의 기재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
X ;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다 |
O ; 의사합치에 의하였어도 실제의 토지거래계약자체가 확정적무효다 |
사기도박에 있어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
O ; |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를 집행유예의 요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O ; |
집행유예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O ;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대상이 된다 |
X ; |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만 처벌 가능하고 고유자치 사무는 지자체 처벌 가능하다 |
O ; |
법인.법인격없는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이나 범죄능력은 없다 |
O ; |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는 위법성 조각한다 |
O ;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뇌물공여를 방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 적용할 수 없다 |
X ; 특이판례. 제3자 처벌규정 없으나 총칙 적용 가능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X ; 간접정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았다면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X ; 의사 부당 억압과 간접정범은 무관하다 |
지휘.감독 받는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 또는 방조로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
X ; 특수교사는 1/2가중.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 |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은 자가 피고인이 교사한 대로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의해 피고인은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에 해당한다 |
O ; 교사의 교사범 |
보라매 병원 의사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
X ; 작위>부작위.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O |
골프카트 과실치상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다 |
O ; |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X ; 매각>근저당. 횡령 후 별도횡령 |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 경료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X ; 근저당=근저당. 횡령 후 별도횡령 |
토지를 임의 매각하여 횡령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O ; 처분대가 이용에 불가 |
명의수탁자인 피고이니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X ; 금원횡령+부동산횡령. 별도횡령 성립 |
타인 부동산 보관중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반환 요구 받고도 반환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O ; 반환거부>근저당 |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도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
X ; 언제나.항상.통화죄와 문서죄는 특별관계.통화죄 성립하면 문서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37조 전단의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다 |
O ; |
37조 후단의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다 |
O ;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죄는 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
X ;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두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완료되는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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