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일자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
O ; 통장은 은행이 그 내용 기록한 사문서. 통장 내용 삭제는 은행이 기록한 내용 변조. 또한 은행장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음. |
父 소유 부동산 매매 관한 권한 일체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父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父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
O ; 父의 승낙이 추정된다 단정할 수 없다 |
고속도로 나체쇼 사건은 공연음란죄O 브라자만 찬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건은 음란행위로 인한 풍속법위반죄X |
O ; |
수산과 계장인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여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
X ; 위계공집방임. (직무유기죄는 성립X) |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 하였다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공집방 구성하지 않는다 |
O ;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심사결정하는 것이다 |
출원 심사 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 공집방이다 |
O ; |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자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지자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X ; 단순 기계적 육체적 노무자는 해당X |
당초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 갖추어 실제로 공무집행한 이상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함 |
O ; |
범행후 도피 중 가까운 후배 을에게 요청해 대포폰을 받고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경우 을은 범인도피죄다 |
X ; 통상적 도피의 유형으로서 방어권 남용에는 이르지 않음. 범인도피교사죄X |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교사죄다 |
O ; |
유사석유판매업자의 바지사장 내세우기는 범인도피교사죄다 |
O ;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 증언 하도록 한 것은 증거위조죄다 |
X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
허위증언. 허위진술. 허위 사실확인서. 허위 진술서는 모두 증거위조죄는 아님 |
O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
허위진술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증거위조죄다 |
O ;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해야 한다 |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이어도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다 |
X ;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 |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X ; 전하 사 수 고지명령 |
노역장유치는 형벌에 준하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대상이다 |
O ; |
일반적인 안수기도 방식과 정도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정당행위라 볼 수 없으나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 승낙이 있었다 하여도 달리 볼 것 아니다 |
고의에 의한 원자행은 당연히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성립한다 |
O ; 고의 과실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 |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판례 중 허가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알려주었다면 정당이유다 |
O ; |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체신부장관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면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다 |
X ; 체신부장관은 믿을 수 없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O ;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 |
환자의 명시적 수혈거부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하지 않으면 위험한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 무수혈 수술 중 환자가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면 의사의 과실 인정된다 |
X ; 환자생명보호의무와 환자자기결정권은 대등한 가치 가짐 어느하나 선택한 경우 처벌할 수 없음 |
대표이사가 회사가 펀드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면 배임죄다 |
O ; 최태원 사건 |
대표이사가 회사가 펀드운영사에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후 선지급 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 송금하면 횡령죄다 |
O ; 최태원 사건 |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X ; |
대표이사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 담보조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준 다음 을이 갑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있는 회사자금 전액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O ; 질권 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 질권은 원래 처분까지 포함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 |
O ; 전세월세사건으로 임차인은 사기피해자 소유자는 배임피해자 |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상 알선수재 해당 행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
X ; 받은 후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몰수 추징 가능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할 수 있다 |
O ; 62조 2항 2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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