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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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

X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가 요구하는 타인성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죄 이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행위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가맹점 7곳에서의 사기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법익도 거래의 아넌 및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X ;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X ; 신용카드나 직물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O ;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O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O ;

甲이 乙을 공갈하였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행위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한다. 외포심의 야기 없이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인질강도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O ;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권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X ;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다.

甲과 乙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甲이 乙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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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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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甲이 편취할 의사로 A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판결이 확정된 때 = 기수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甲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의 甲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O ;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자금중개업자인 甲이 대출의뢰인 乙에게서 일정 금액(5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10억원)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丙을 속여 돈을 대출받은 경우, 甲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돈 전부(선이자를 공제한 8억 8천만원)가 편취액이다.

O ; 비교) ATM 컴사사건에서는 차액만 이익으로 본다.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액이 아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X ;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의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사기죄 성립O. ※ 배임불인정 판례와 비교 필요: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甲이 乙과 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편취하였는데, 乙과 丙은 부부이고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X ;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사기죄 + 업무상횡령죄

甲은 A에게 국회의원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은 처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甲이 乙과 공모하여 乙을 상대로 제소하고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乙은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산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O ;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인출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O ;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삼각사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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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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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甲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찔러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 ;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같이 절도 공모했고 도망간거 아니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의리있는 망보기는 강도상해 공동정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O ;

甲이 통행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범행도구인 칼을 휴대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배회한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O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에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X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丙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인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그 승용차를 丙 몰래 가져갔다.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乙은 자기소유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당사자 사이 내부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약정하에 대여금을 교부받았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

甲의 내연녀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甲이 B에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B로부터 위 서면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명사취 사건과 비교 필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O ;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甲이 乙 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乙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월 2푼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부가한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원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명의자와 공모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위 명의자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X ; 위와 같은 경매신청행위 등이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재판의 당사자도 아닌 위 진정한 소유자에게는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토지공유자 甲이 다른 공유자 乙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상대로 마치 乙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O ; 원고·피고 동일하다.

A회사의 운영자 甲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C가 B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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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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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 丙이 丁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丁이 임의로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위 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丙과 丁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A 사이에서는 A를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금은방에서 순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O ;

甲은 심야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오던 중, 어느 날 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을 자동차를 물색하였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사안에서 자동차가 절취의 목적물은 아니므로 자동차를 물색하는 정도로는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타인의 연구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X ;

공범들이 피해회사 건물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아직 절취행위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상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수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으므로 폭행의 고의인 경우 폭행치상죄(폭행죄+사상결과, 특수폭행죄+사상결과), 상해의 고의인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도주하였다.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자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O ;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X ; 인질강도죄, 인질살해죄, 인질치사죄, 체포감금죄에는 인질강요죄와 달리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乙과 절도를 공모하고, 빈 가게로 여겨지는 丙의 가게에 乙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이 나므로 甲은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이 때 乙도 도주하기 위하여 나오다가 담배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丙에게 붙들리게 되자 乙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다.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甲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甲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甲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06:00경 乙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청색테이프로 乙의 손과 발을 묶고 乙을 짐칸에 옮겨 태우고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은 후 택시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09:43경 乙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甲은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X ;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甲, 乙, 丙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乙과 丙은 함께 차에서 내려 행인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乙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은 乙은 강도살인죄, 甲, 丙은 강도치사죄이다.

O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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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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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고, 예비·음모도 처벌하지 않는다.

O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전부침입설에 의하면 작은 창문에 얼굴만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으면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O ;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X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19조 제1항, 제322조)

甲이 야간에 乙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여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O ;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퇴거불응죄와 같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지만,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O ;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거동범(擧動犯)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동범의 경우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은 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의 처벌범규정은 두고 있다.

부정하게 발급된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취득한 경우, 위조유가증권취득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하였다. 위조유가증권취득죄라는 범죄는 없고, 장물취득죄는 인정된다.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민법상으로는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나, 형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는 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점유란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병자에게는 지배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X ; 점유의사는 순수한 자연적·사실적인 처분의사를 의미하므로 법적 처분권·행위능력은 필요없다. 따라서 유아·정신병자에게도 점유의사가 인정된다. 한편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숙면자·의식상실자에게도 점유가 인정되지만, 사자(死者)는 잠재적으로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점유가 부정된다.

공동보관자 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남편의 인장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상점의 점원이나 가사도우미가 주인 몰래 주인 소유의 상품이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하위자의 재물지배는 상위자의 수족으로서의 기계적 행동일 뿐이므로 상위자의 단독점유만 성립하여 하위자가 상품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다수설).

상하주종 관계 판례: 철창상우산 / 철-철도승무원이 운송중인 화물 영득 / 창-창고수위 / 상-상점종업원 / 우-우편집배원 / 산-산지기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하여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약간 량씩을 발취한 경우에, 피고인이 발취한 포장함 입내의 보관 중의 정부소유미의 점유는 정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발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 보관 중 발취는 절도죄(점유는 정부에 있음)

사자(死者)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는 실경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X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甲은 乙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골프채로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뒤, 골프채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소각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만화가게서 가게 주인인 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乙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서 제 자리에 넣어두었다. 甲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도 적용된다.

X ;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는데,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재산죄 중 강중손계파는 친족상도례x)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에는 재산의 피해자와 피기망자·피공갈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X ; 사기죄의 경우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갈죄의 경우에는 피공갈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특수공갈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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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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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유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X ;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하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이는 구 정통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회사를 양도한 자가 회사채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간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X ;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유형적인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임원 甲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 하에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전송중인 데이터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되고, 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어느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통신중 또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하여 처리중인 데이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 비교 : 램(RAM)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o

네이버에 접속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광고가 대체 또는 삽입되는 형태의 업링크솔루션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상비밀침해죄, 공용서류등무효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있다.

O ; 권원업무손비기: 권-권리행사방해죄 / 원-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업-업무방해죄(컴업방) / 무-공용서류등무효죄 / 손-손괴죄 / 비-비밀침해죄,공무상비밀침해죄 / 기-공?사전자기록위작변조죄

특수매체기록'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에는 '신용훼손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있다.

X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A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사무원인 甲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乙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생각으로 경매브로커인 丙으로부터 입찰경쟁자인 丁의 입찰가격을 알아내어 이를 乙에게 알려줌으로써 乙로 하여금 부동산을 낙찰받게 한 경우, 甲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입찰가격 -> 브로커한테: 경매입찰방해o, 위계공집방x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경매·입찰방해죄, 신용훼손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업무방해죄,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가 있다.

O ;

형법에서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있다.

X ;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 /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컴퓨터해킹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O ; 비밀침해죄의 행위인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에 해당한다.

의사 甲이 진료환자 乙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乙의 처에게 알려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O ; 생명·신체·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비밀누설은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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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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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X ; 상해죄나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모두 '상해'에 대한 개념은 동일하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X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그러나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 관련 법이 여러번 개정된 경우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만을 행위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가 있다.

O ;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甲이 A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의 촬영물을 A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A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불특정인이면 다수인·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분한다.

피고인이 평소 A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로부터 취득한 A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甲이 사망한 乙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사자명예훼손죄의 행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X ; 명예의 주체가 사자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O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퀵서비스 운영자 甲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우체국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X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의 품질, 애프터서비스의 양부, 경영자의 경영자세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X ;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O ; 다수설. 신용훼손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서 특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A가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K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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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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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O ;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르렀는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

O ;

낙태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乙女의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乙女가 그 살해를 동의하였다면 살인죄 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O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는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이다.

O ;

외판원 甲은 할부금을 갚지않으면 구매자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乙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었으나 경비원이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 甲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乙은 고지된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는 미수가 된다.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X ;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말한다.

X ;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한다.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더라도 처벌된다.

O ; 형법은 인질강요죄에서 인질의 석방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

甲은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X ; 인질강요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X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판례). 그러나 출산직후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통설).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상습체포·감금죄는 상습으로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제291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O ;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죄의 '미수'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O ;

형법 제296조의2는 동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를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O ;

18세의 여자를 약취·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영리목적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X ;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 단,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20세의 부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녀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의 기수가 된다.

O ; 인신매매죄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있는 때 기수가 된다.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은 불필요하다. 또한 대금의 지급여부도 불문한다.

남자인 甲이 남자인 乙을 협박하여 강제로 계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X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남녀를 불문하므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음은 일방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성행위(계간 등)를 하거나 성기유사물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될 뿐이다.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X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경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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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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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조산사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O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가 되므로,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甲은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가 있다.

O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사생아를 남편의 아이로 오인하고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X ;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O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특유의 책임표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착오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하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甲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살해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린 경우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甲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乙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촉탁·승낙살인죄의 객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남편 甲이 처 乙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乙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처의 자살을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였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X ; 자살교사·방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공동자살을 기도한 경우에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X ;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O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교사죄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

X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X ;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해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강요죄이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이다.

X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 특수도주죄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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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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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X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장기만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O ;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누범전과가 되므로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X ;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불과하므로 누범전과가 된다.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전자의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하나, 후자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서 '금고'란 법정형을 의미한다.

X ; 전범과 후범 모두 선고형을 의미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X ;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O ;

상습사기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해졌더라도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상습범가중 후 누범가중도 하여야 한다.

O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형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X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 고의로 범한 죄인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취소한다. 제62조 단행(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X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누범 X).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실효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선고 이전의 범죄로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다시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선고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O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범한 범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는다. ※ 비교: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필요적 실효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시 원상회복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구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선고유예 요건: 1징금자정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X ; 선고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으로서 단축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진다.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확정 전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O ;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나,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O ;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O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5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2을 경과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X ;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X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O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O ;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X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O ;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O ;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O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O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의 당연실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 벌금: 2년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O ;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1/2 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O ; 제82조(복권)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O ;

형기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X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O ;

치료감호법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O ; 대체주의란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언제나 선고하되 그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에 의해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집행하는 주의이다(다수설).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X ;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X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형벌은 그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제한되나, 보안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O ;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와 장래에 기대될 범죄 및 위험성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안처분은 책임원칙을 그 한계원리로 한다.

X ; 형벌은 그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제한되나,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제2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제2조 제1항 제2호(중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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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