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X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장기만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O ;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시,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누범전과가 되므로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X ;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불과하므로 누범전과가 된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전자의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형을 의미하나, 후자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서 '금고'란 법정형을 의미한다.
|
X ; 전범과 후범 모두 선고형을 의미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
X ;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O ;
|
상습사기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해졌더라도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상습범가중 후 누범가중도 하여야 한다.
|
O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
형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X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X ; 고의로 범한 죄인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X ; 취소한다. 제62조 단행(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X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누범 X).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실효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선고 이전의 범죄로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다시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선고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O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이전에 범한 범죄일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는다. ※ 비교: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필요적 실효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X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시 원상회복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X ; 구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선고유예 요건: 1징금자정벌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X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X ; 선고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으로서 단축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진다.
|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확정 전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O ;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나,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
O ;
|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결정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고 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고기각결정이 피고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그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
O ;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5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2을 경과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X ;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X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X ;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O ;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O ;
|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X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
O ;
|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
O ;
|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O ;
|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O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의 당연실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 벌금: 2년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O ;
|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1/2 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O ; 제82조(복권)
|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
O ;
|
형기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X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O ;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O ;
|
치료감호법 제18조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O ; 대체주의란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언제나 선고하되 그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에 의해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집행하는 주의이다(다수설).
|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
X ;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
X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형벌은 그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제한되나, 보안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
O ; 보안처분은 행위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와 장래에 기대될 범죄 및 위험성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보안처분은 책임원칙을 그 한계원리로 한다.
|
X ; 형벌은 그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하여 제한되나,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제2조 제1항 제1호(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제2조 제1항 제2호(중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