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는 사무뿐만 아니라 공무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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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고,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르렀는데,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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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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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女의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乙女가 그 살해를 동의하였다면 살인죄 또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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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는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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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 甲은 할부금을 갚지않으면 구매자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乙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었으나 경비원이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 甲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O ; 乙은 고지된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는 미수가 된다. |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
X ;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폭행'이다.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말한다. |
X ;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한다. |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더라도 처벌된다. |
O ; 형법은 인질강요죄에서 인질의 석방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 |
甲은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
X ; 인질강요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X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판례). 그러나 출산직후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통설). |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
O ; 상습체포·감금죄는 상습으로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서는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제291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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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죄의 '미수'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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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6조의2는 동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를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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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의 여자를 약취·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영리목적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
X ;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 단,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20세의 부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녀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죄의 기수가 된다. |
O ; 인신매매죄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의 이전이 있는 때 기수가 된다.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은 불필요하다. 또한 대금의 지급여부도 불문한다. |
남자인 甲이 남자인 乙을 협박하여 강제로 계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
X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남녀를 불문하므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음은 일방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성행위(계간 등)를 하거나 성기유사물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될 뿐이다.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X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경우,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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