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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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조산사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O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가 되므로,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甲은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가 있다.

O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사생아를 남편의 아이로 오인하고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X ;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O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특유의 책임표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착오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하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甲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살해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린 경우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甲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乙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촉탁·승낙살인죄의 객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남편 甲이 처 乙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乙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처의 자살을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였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X ; 자살교사·방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공동자살을 기도한 경우에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X ;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O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교사죄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

X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X ;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해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강요죄이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이다.

X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 특수도주죄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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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