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am I ?!/Book2025. 2.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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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관하여(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 임경선 에세이

생각의 순간
확고한 생각이나 단단한 가치관이 되어주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체득된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사실상 행동이 생각을 예민하게 가다듬고 정리해준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을 때에는 일단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보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하 리트머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용기는 그래서 필요하다.

사람이 있는 곳 그 어디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발을 푹 담그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계속 내 주변에서 겉돌기만 한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전에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싶다, 할 의욕이 있다는 의지를 먼저 충분히 드러내고 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유도하고 싶다. 나는 일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녁이 있는 삶'이나 '일과 사생활의 균형'이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루 대부분의 생산적인 시간을 내가 직업으로 하는 일에 투입하는데 내 마음과 열정이 그곳에 없어 빈껍데기처럼 일한다면, 그만큼 충족되지 못한 마음과 열정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사생활이 정말 재밌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게 더 힘들어 보인다. 일의 문제는 그만큼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나의 삶의 질에 가장 깊숙이 영향을 주는 문제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즐겁고 보람찬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의 재미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주관적인 문제다. 일이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의 가능성에 기회를 줄 생각을 해보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말이다. '일이 지루하다'고 투덜대기 전에 '그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이라며 고민을 해보자.

같은 불완전한 인간
자식은 부모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어른이 된다. 성장은 나의 부모가 나처럼 한낱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현실 생활에서의 평등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서라기보다 단지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가사일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의 심기가 불편하면 본인도 불편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지시받고 조종당하는 기분을 싫어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자에게 일을 다하면 칭찬을 꼭해줘서 기분 좋게 해 다음에 또 하게 하라는 '칭찬 요법'을 권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아니 하기 싫다! 가사일이 끝났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한 고마움이나 고됨을 평해주지 않는 그 적적함과 허탈함을 그도 느껴봐야만 한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했다고 손해봤다며 억울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로도 인생의 많은 날들을 채우게 될 테니까. 서로의 노고를 고마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경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많은 것들은 사랑으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악처를 연기할 필요도, 현모양처로 무리할 필요도 없다. 인간적인 공정함과 낭만적인 관대함을 최선을 다해 양립해나가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문제들에 대해 나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정면 돌파
2. 피하기
3. 놔주기
첫째, '정면돌파'는 쉽게 갈라서지 못하는 관계에 적용된다. 서로의 장례식에 가서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사람들. 어쨌거나 평생 내 삶 속에 안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 가령 부부나 연인,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
둘째, '피하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거나 나를 경계하거나 싫어하거나 근거 없이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등 굴절된 심리를 가진 살마들에 대해 내가 취하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는 '놔주기'가 있다. 인간관계는 저마다의 생로병사 운명이 있어서 절친한 관계였다가 도중에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자연소멸하거나 서먹해질 수가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애매한 채로 놔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실함
누구나 원한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기적인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다.

나를 존중하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잠시 나를 다독이는 용도로 쓴다면 모를까, 언제부턴가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이게 나야. 어쩔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현실을 외면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이대로의 내가 좋다고 하면서 더 나은 방ㅎ야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정말 만족하긴 하는 걸까?
있는 그대로의 나, 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나를 존중하기
'난 자존감이 없어요'라는 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자존감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애정 결핍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이 참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대체 우리 중에 그런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성장기 시절 지울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든 상처받은 '마음속 아이'를 달래가면서 버텨나간다. 행동함으로써 자존감을 후천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단단한 모습은 '타고난 행운 탓'으로 쉽게 정의하려 든다면 그것은 노력하기 버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외면하려는 자기 보호적 태도가 아닐까.
자존감이 소중한 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상대의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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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4. 4.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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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주관식 서브노트(300p)
https://kmong.com/self-marketing/228843/YsNzNRciSh

 
★ 책의 특징 및 학습 방법

1. 각 단문별 논점이 되는 사례유형(질문유형) 및 답안에 꼭 기재해야 할 주의사항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1.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 공무원 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제약사항을 서술하시오.
->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거친 후라면 생략) 4. 소결)
2. 각 단문이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경우, 답안 서술공식(예시)을 기재하였습니다.
(예시. 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등)
3. 주관식 사례 풀이를 위해, 기 출제된 단문 및 참고사항도 정리하였습니다.
(※ 단문으로 旣 출제되었더라도, 사례에서는 언제든지 반복 출제 가능)
4. ‘경찰행정법 성기호 강사님’의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5. ‘멋있게놀자’ 김명규님의 저서 등(bookk.co.kr/gimmaeng)을 참고하였습니다.
6. ‘경찰공제회’ 경찰행정법 저서를 참고하였습니다.
7. ‘행정법 기본강의(박균성 저)’, ‘행정법 사례연습(정선균 저)’을 참고하였습니다.
8. 각 단문별 기출여부를 간략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예시. 2020년 경감승진 단문 -> 2020승진단문,
2019년 간부후보생 사례 -> 2019경간사례)
9.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문/사례 중요도(ABC/abc)를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대문자 A B C -> 단문 중요도 / 소문자 a b c -> 사례 중요도)
10. ‘2쪽씩 모아찍기’로 인쇄할 경우,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단문편 목차

I. 경찰행정법 각론
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5. 경찰책임의 승계 
6. 불심검문 
7. 보호조치 
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9.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II. 행정소송제도
10. 행정소송의 한계 
1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 원고적격
14. 협의의 소익 
15. 행정심판 전치주의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18. 사정판결 
19. 취소판결의 기속력 
20. 간접강제 
21. 무효등확인소송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24. 의무이행심판
25. 행정심판의 재결 
2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III. 행정법 서론
27. 통치행위 
28. 법률유보의 원칙 
29. 법치행정의 원칙 
30.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비례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신뢰보호의 원칙 
3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37. 행정사법 
38. 공무수탁사인 
39. 특별권력관계 
40.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41. 행정개입청구권 
4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사인의 공법행위 
44. 신고 

IV. 행정행위
45. 행정행위 
46. 행정행위의 특수성 
47. 공법상 사실행위 
48. 형성적 행정행위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 복효적 행정행위 
51. 일반처분 
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5. 하명 
56. 허가 
57. 허가와 특허의 구별 
58. 예외적 승인 
5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6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1. 행정행위의 공정력 
6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3. 행정행위의 존속력 
64. 하자 일반론 
65. 무효와 취소의 구별 
66. 하자의 승계 
67. 하자의 치유 
68. 하자의 전환  1
69. 직권취소 
7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71. 철회 

Ⅴ.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72. 확약 
73. 행정계획 
74. 행정지도 
75. 행정의 자동결정 
76. 공법상 계약 
7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79. 행정규칙 
80. 훈령 
81. 법규명령 

Ⅵ.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82. 행정절차 
8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84. 사전통지 
85. 이유제시 
86. 청문 
87. 공청회 
88.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Ⅵ.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9.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0. 대집행 
91. 행정상 강제징수 
92. 직접강제 
93. 이행강제금 
94. 즉시강제 
9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96. 행정질서벌 
97.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99. 법위반사실 공표(행정상 명단공표) 
100.  과징금 
101.  행정조사 

Ⅶ. 손해전보제도
1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조) 
103.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0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성권 
1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10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5조) 
10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의 관계 
109.  행정상 손실보상 
110.  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111.  결과제거청구권 

#. 경찰행정법 주관식 서술시 주의사항
#. 행정기본법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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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3. 2.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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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세 골든타임 책육아 by 남미영

유아기는 길지 않습니다.
어른의 시기는 길지만 유아기는 짧습니다. 언제나 7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말 배우기, 몸 키우기, 생활습관 들이기, 가치관 정립하기, 친구 사귀기, 놀기 등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0-6세에는 어른처럼 아무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낭비할 어유가 없습니다.
또, 아이들의 머리는 깨끗해서 한 번 그려진 그림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0-6세에는 최고의 책만 손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유아기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유아의 1년과 1년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흐릅니다. 아누리 유명한 동화책이라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독서에는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이가 8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책은 너무 쉬워서 싱거운 책이 됩니다. 또 2-30% 밖에 이해할 수 없다몀 독서의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책은 아이의 어휘력, 이해력, 상상력, 판단력으로 75~85% 정도을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유아는 우뇌 중심으로 배웁니다.
규칙이나 논리로 배우는 좌뇌식 학습이 아니라, 이미지나 패턴을 통해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뇌식 학습이 효율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좌뇌식 학습을 반복하면 두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책육아는 두살배기 아기를 일곱살배기 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백과사전 같은 아이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자극을 제공해 유연한 두뇌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어른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살까지 이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읽고 학습합니다. 이때 오감을 골고루, 자주 사용하면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오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어휘력과 미래학습 능력은 비례합니다.
미래학습 능력의 차이는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 리처드 니스벳 교수

어휘력이 세상의 한계, 인생의 한계. - 언어학자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만큼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첫돌까지 부모가 할 일은 아기들이 가지고 태어난 천재적인 두뇌의 잠재능력을 깨워주는 일입니다.
이야기와 책을 통해 아기의 두뇌를 깨워주세요.

아기들은 뛰어난 감각으로 자장가 속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장가를 부르면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행복한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기를 잘 자게 만드는 요소인 셈입니다.

옹알이는 아기가 세상에 오기 전에 사용했던 천사의 언어.
옹알이에도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옹알이를 많이 할 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기의 웃음은 세상을 호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자주 웃는 아기들은 커서 낙천적인 성격이 됩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 중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없고, 말 못하는 아이가 없으며, 자폐적인 아이가 없습니다.

울다 지친 아기는 배신감을 배웁니다.

태어나서 1년동안 아기들은 바쁩니다.
태어나서 최초의 1년은 아기의 두뇌 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온 가족이 영혼을 끌어모아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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