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o: 공무원이 신고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 호적리는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判. 고의로 법령을 잘못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어도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x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o(공문서 작성보조자):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관련,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처벌의 공백 고려 시 긍정설이 타당하다.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o: 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공문서작성권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본죄 간접정범이 성립할 경우 그 공무원에게 가담한 일반 사인은 가담 형태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범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 성립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관계: <은작허 새별직> 判.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① 타인의 위법사실을 적극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는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나 ②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가 새로운 위법상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함인 경우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判. [예비군 중대장이 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직무유기죄 성립 X
- [직무유기(출동 거부)가 이미 성립하고, 약 5일 뒤에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 직무유기가 이미 성립했고, ‘자신’의 위법사실 은폐 목적이므로 별도로 직무유기죄 성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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