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6. 17:46
반응형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o: 공무원이 신고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 호적리는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 고의로 법령을 잘못 기재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어도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x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o(공문서 작성보조자): 공문서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관련,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처벌의 공백 고려 시 긍정설이 타당하다.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의 공범o: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공문서작성권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본죄 간접정범이 성립할 경우 그 공무원에게 가담한 일반 사인은 가담 형태에 따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범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 관계: <은작허 새별직> .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타인의 위법사실을 적극 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는 경우 위범인 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가 로운 위법상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함인 경우 도의 무유기죄가 성립하며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예비군 중대장이 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직무유기죄 성립 X

- [직무유기(출동 거부)가 이미 성립하고, 5일 뒤에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 직무유기가 이미 성립했고, ‘자신의 위법사실 은폐 목적이므로 별도로 직무유기죄 성립 O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5. 7. 6. 16:44
반응형

20장 문서에 관한 죄 문서: 계속성(이미지x) + 가독성

225(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조) 정하게 성립된 문서 또는 도화에 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없이 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진동권내>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 부분(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부에 해당)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o

- . 공문서변조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문서의 형식, 외관은 물론 작성경위, 종류, 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종합고려하여 판단)

. (위조) 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식과 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내외형>

- . (임의로 상사 직인 날인은 위조o) 업무 보조자인 공무원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c.f) (주의) 허위공문서작성죄 X

- . [기존문서 주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기존 문서와 동일성이 상실된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 문서를 만든 경우] 위조 ex. [예시]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 .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 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 일반인 입장에서 오신케 할 정도의 문서작출이 아니므로 위조가 되지 않고, 따라서 공문서행사죄 성립 X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만든 것] 공문서위조에 해당 X 타인에게 발송해도 행사죄 X

-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이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간접정범 X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25. 7. 6. 15:42
반응형

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객체)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해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나, 이미 위변조된 유가증권은 또다시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폐공중전화카드 충전: 유가증권위조) 선불식, 정액제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 폐공중전화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인정된다.

cf. (비교)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문서) 전화카드의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체를 하나의 문서로 본다.

. (위조: 허무인명의, 사자명의o) 유가증권 위조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발행명의인이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사자의 동의 있어도o) 사자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발행일자는 소급 작성한 때는 발행명의인의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15(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6(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7(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가증권은 원본만을 의미

위조된 유가증권 사본을 행사한 경우 행사죄 성부

1.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x: 위조, 변조, 허위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이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 객체가 되는지 관련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이라고 판시하였다. 237조의2(복사문서)는 유가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o: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오신하기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복사한 유가증권이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18(인지ㆍ우표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19(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0(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21(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2(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23(미수범) 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4(예비, 음모) 214, 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