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추상적 위험범(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하는 것은 아님)
※ 判.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야 성립한다.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속범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교통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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