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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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9(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0(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1(시체 등의 유기 등)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62(미수범)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63(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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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