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5. 7.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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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 유가증권위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을 부정한다.

 

208(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9(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10(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1(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2(미수범) 207, 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13(예비, 음모) 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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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